[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노조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현대중공업이 회사분활을 의결했다. 이로써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첫 걸음을 뗐다.

31일 현대중공업 측은 노동조합의 점검농성으로 인해서 주총장을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에서 울산대체육관으로 변경해 임시주총을 열었다.

이날 주총에는 의결권 주식 7천71만4천630주의 72.2%(5천107만4천6주)가 참석했으며, 분할계획서 승인 안건은 참석 주식 수의 99.8%(5천101만3천145주)가 찬성표를 던졌다. 특히 회사분할은 참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한 특별결의 사안이다.

주총 승인에 따라서 현대중공업은 물적분할 방식을 통해 중간지주회사와 조선‧특수선‧해양플랜트‧엔진기계 사업을 영위하는 자회사로 나눠지게 된다. 현대중공업은 존속 법인인 중간지주사의 사명을 한국조선해양으로 바꾸고 본사를 서울로 옮기게 된다.

신설 자회사의 경우 사명을 현대중공업으로 하고 본사는 울산에 두기로 했다. 한국조선해양이 분할 신설회사의 주식 100%를 보유하는 물적분할 방식으로 한국조선해양은 상장법인으로 남고 신설 회사인 현대중공업은 비상장법인이 된다.

따라서 현대중공업그룹의 지배구조는 현대중공업지주 아래 한국조선해양을 두고, 한국조선해양 아래에 현대중공업(신설)과 기존의 현대삼호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등 조선 3개사가 놓이는 구조로 바뀌게 된다.

한국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양사의 분할 등기일은 내달 3일이다. 한국조선해양 측은 같은날 이사회를 열고 권오갑 부회장을 대표이사로 선임한다. 현대중공업은 내달 실사를 마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대우조선 인수를 위한 기업결합신고서를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기업결합 심사는 유럽연합(EU)과 중국, 일본 등 10개국에서도 진행된다. 국내외 기업결함 신사가 통과되면 산업은행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대우조선 주식 전부를 한국조선해양에 현물출자해 2대 주주가 된다.

한편, 현대중공업 노조 측은 “우리사주조합 등 주주들의 자유로운 참석이 보장되지 않아 주주총회는 적법하지 않고, 위법한 주총에서 통과된 안건 역시 무효”라면서 소송하겠다고 밝혔다.

 

스페셜경제 / 선다혜 기자 a40662@speconomy.com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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