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5일 오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관련 대학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0.02.05.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며 교육부가 이를 ‘천재지변’으로 판단, 학교 수업일수 단축을 전격 허용했다.

7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에게 보낸 공문에서 신종 코로나 확산 예방을 위해 초중고특수학교의 수업일수를 단축할 수 있다고 알렸다.

교육부는 “지역 및 학교 여건에 따라 수업일수 감축이 불가피한 경우, 수업일수의 최대 10분의 1까지 감축할 수 있다”고 통보했다. 다만 시도교육청은 교육부와 협의를 마쳐야 한다.

총중등교육법령상 초중고 법정 수업일수는 ‘190일 이상’이고 유치원의 경우는 ‘180일 이상’이다. 이번 교육부 방침에 따라 초중고는 171일, 유치원은 162일 동안 수업일수를 조정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신종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해 전국 학교들이 잇달아 휴업하며 현실적으로 수업일수 감축이 불가피한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이 발생했을 때도 교육부는 지침을 마련해 수입일수를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번 수업일수 감축으로 수업 결손을 최소화하도록 학교장들에 당부하면서 휴업기간에도 온라인 학습과 가정학습 자료 제공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방안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이와 함께 시도교육청에서는 수업일수 감축에 따라 학교 교육과정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점검하도록 요청했다.

앞서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신종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수업일수 감축 지침을 마련해 달라고 교육 당국에 요청한 바 있다.

이날 오전 10시를 기준으로 신종 코로나 방지를 위해 휴업한 전국 학교는 유치원 450곳, 초등학교 77곳, 중학교 29곳, 고등학교 33곳, 특수학교 3곳 등 총 592곳이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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