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를 포함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서, 이달 말쯤 공포‧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정부는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비롯한 안건 33건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문재인 대통령 재가를 거쳐서 관보 게재와 함께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요건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투기과열지역은 서울시 25개구 모두와 경기도 과천시‧광명시‧성남시 분당구‧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이다. 해당 지역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필요한 요건들을 충족하고 있어서 정부의 결정에 따라서 상한제 대상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개정안에서는 수도권 지역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늘렸다. 만일 전매제한 기간 동안 이사나 해외 체류 또는 이혼 등으로 불가피하게 집을 매각해야할 경우에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우선 매입한다.

아울러 의무 거주 요건도 강화된다. 현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 51조에 따르면 분양 계약자가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입주해야 하고, 거주의무기간에 계속 거주해야 하낟. 의무 거주 요건을 도입할 경우 입주 때 전세로 임대를 놓기가 어려워진다. 분양을 받았는데 잔금이 모자라면 전세를 놓아서 치렀지만, 이런 전략을 통하지 않은 점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상한제 효력 발생 시점도 최초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 단계로 앞당겼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정부는 최근 1년 동안 분양가 상승률이 높거나, 2017년 8‧2 대책 이후 서울 집값 상승을 주도한 지역 중에서 일반분양 예정 물량이 많고, 분양가 관리 회피 목적의 후분양 단지가 확인되는 곳을 우선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상한제 대상지역은 동 단위로 ‘핀셋 지정’되며 강남권과 마용성을 비롯한 비강남권 가운데 일부가 사정권에 든 것으로 알려졌다.

 

스페셜경제 / 선다혜 기자 a40662@speconomy.com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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