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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이인애 기자]보험설계사들이 허위로 계약 성사 후 수당만 챙겨 퇴사나 이직을 하는 이른바 ‘먹튀’ 현상이 기승을 부려 법인보험회사에 주의보가 발령됐다.

보험업계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체 설계사 약 60만 명 가운데 이 같은 설계사는 2018년 기준 약 10만 명이나 되며 이들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 대에 이르는 먹튀 행각을 벌였다. 문제는 그 피해를 해당 지점은 물론, 나아가 회사 영업조직 전체가 지게 된다는 것이고 심하면 재기불능 상태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것이다.

보험설계사 급여는 대부분 선 지급 수당제로, 신입 설계사의 경우 기본수당과 각종 프로모션을 더하면 계약 한 건 당 최고 수백만 원의 수당을 받게 된다. 이에 높은 수당을 노리고 허위로 계약을 체결하는 설계사들이 나오면서 상품에 따라 통상적으로 손해보험은 13개월, 생명보험은 24개월 동안 보험계약을 유지해야 하도록 정했다. 해당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보험이 실효나 해약될 경우 수당은 환수되는데, 환수 금액은 먼저 해당 대리점에서 본사에 내고 이후 지점장이 해당 설계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지점장이 설계사에게 환수금을 받아내는 게 어려워 문제가 되고 있다. 보험설계사는 보험사고를 대비해 500~4천만 원의 보증보험에 가입하긴 하지만 설계사가 지급 이의 신청을 하면 지점장은 장기간 법정싸움을 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허점을 이용해 가족이나 지인, 심지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까지 동원해 허위계약 체결 후 수당만 챙기고 이직이나 퇴사를 일삼는 비양심 설계사가 늘고 있다.

특히 법무팀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일반보험사와는 달리 개인이 지접을 운영하는 방식의 법인보험대리점은 대책 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법인보험대리점은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소비자가 고를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지난 2001년 도입됐으며 18년 동안 성장을 지속해 일반보험사를 능가하는 성장을 이뤘다.

이처럼 보험 소비자에게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며 보험업계의 성장을 이뤄낸 법인보험대리점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상황에도 금융당국과 보험협회 등은 강 건너 불구경 중이라는 평가다.

한 법인보험대리점 지점장은 “금융당국과 보험협회 등이 적극적으로 관리·감독을 해야 하지만 이들은 방관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런 기관들의 태도가 이번 사태를 야기한 것일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스페셜경제 / 이인애 기자 abcd2ina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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