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일본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 참석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의 표 대결에서 압승을 거뒀다. 이에 따라서 4년 동안 이어졌던 경영권 분쟁도 완전히 종식됐다.

롯데지주는 26일 도쿄 신주쿠 사무실에서 일본 롯데홀딩스에 대한 정기주주총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주총에서는 신 회장을 포함한 이사 5명 선임안 등 회사가 제안한 4개 안건 모두 과반수를 넘어 찬성으로 승인됐다.

이날 신 회장은 쓰쿠다 다카유키 일본 롯데홀딩스 사장과 함께 이사직에 재선임됐으나, 신 전 부회장이 직접 제안한 ‘자신의 이사 선임안’은 부결됐다. 이로 인해 신 전 회장의 경영복귀는 물거품이 됐다.

신 전 부회장은 지난 2015년 경영권 분쟁이 불거졌을 당시부터 꾸준하게 신 회장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노력했다. 또한 자신의 이사 선임을 제안해 경영 복귀는 노렸으나, 번번이 실패했다.

실제로 일본 롯데홀딩스 임시주총이 열렸던 지난 2015년 1월 롯데홀딩스를 포함해 롯데, 롯데상사, 롯데아이스에서 해임된 신 전 부회장은 이듬해 3월 현 경영진 해임 및 본인 포함 새로운 경영진 선임’을 제안하기 위해 임시주총을 소집했으나 부결됐다. 이어 같은해 6월 열린 정기주총에서 현 경영진 해임안을 제안했으나 이 역시 부결됐다.

또 지난 2017년 6월에서도 새로운 경영진 선임건을 제안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같은해
9월에는 롯데쇼핑, 롯데칠성, 롯데푸드, 롯데제과 보유 주식 대부분을 매각했다.

아울러 신 전 부회장은 지난해 3월에는 한국후지필름, 롯데상사 등의 보유 주식을 전략 매각해서 롯데 내 입지를 축소시켰다. 이후 지난해 6월 정기주총에서 또 다시 신 회장을 포함한 현 경영진 해임안과 자신의 경영진 선임을 제안했지만 주주들에게 외면받았다.

사실 재계에서는 이러한 결과가 당연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앞서 신 전 부회장은 한국과 일본 법원을 통해서 ▲경영자로서 부적격 ▲윤리의식 결여 ▲해사 행위 등의 이유로 해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받은 바 있었으며, 과거 일본 롯데 임직원 이메일을 사찰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임직원들의 신뢰를 전혀 얻지 목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신 전 부회장 공백 기간에 이뤄졌던 주총에서도 주주들에게 자신의 뜻을 전혀 관철 시키지 못하면서, 안팎으로 경영권 분쟁이 완전히 종식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또한 신 전 부회장은 일본 내 지분도 광윤사 지분 '50%+1주'를 보유한 상태에서 변화된 것이 없다. 이에 반면에 신 회장은 롯데홀딩스지분율이 과거 1.38%였다가, 최근 4%까지 늘려 개인 최대주주로 등극했다.


이와 관련해서 한 재계 관계자는 “신 전 부회장에 대해서 한일 법원이 해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고, 이로 인해 경영자로서 자격이 없다는 부분이 공식화됐다. 따라서 이번 일은 사실상 예견됐던 일”이라며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각종 거짓 폭로와 소송 제기로 기업 경영에 해를 끼쳤을 뿐만 아니라 과거 경영에 참여했을 당시에도 성과가 없었다는 점 등으로 신 전 부회장에 대한 주주와 임직원들의 불신이 이미 크다”고 분석했다.

이로써 4년간 계속됐던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이 완전히 종식됐다. 따라서 롯데그룹과 신 회장은 호텔롯데 상장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스페셜경제 / 선다혜 기자 a40662@speconomy.com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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