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공단 로고.

 

[스페셜경제=오수진 인턴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7일 코로나19로 인해 겪고 있는 경영상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특례를 약국까지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을 이날 기존의 전국 의료기관에서 약국까지 확대하며 신청 및 접수는 공단 본부‧지역본부에서 가능하다.

지원 금액은 ‘19년 4~6월 3개월간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의 월평균금액으로 13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며, 대구‧경북지역 소재 약국·확진환자 경유로 인해 일시 시설폐쇄‧운영중지 된 약국은 전년도 4~6월 월평균 급여비의 100%, 그 밖의 약국은 90%를 지급한다.

지급 기준은 기존 의료기관 선지급 시행과 동일하게 신청한 금액에서 당월 청구한 급여비를 우선 차감해 지급하고, 지급 이후 당월 내 추가 급여비 청구분이 있을 경우 선지급 분에서 우선 상계 후 잔액만 지급하며 요양급여비용 상계처리는 7월에서 12월 내 기관에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에서 균등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의료기관에 이어 일선 약국이 재정적 어려움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미지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스페셜경제 / 오수진 기자 s22ino@speconomy.com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