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성모 우리은행 상무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윤성균 기자]우리은행은 국정감사에서 쟁점으로 떠오른 채용비리 부정입사자들의 채용 취소를 검토 중이다.

15일 우리은행 관계자는 “ 채용비리 부정입사자들의 채용 취소와 관련해서 법률적 검토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은행 채용비리 사태 관련 대법원 확정판결로 인용된 4개 은행 부정채용자 61명 중 41명이 현재까지 정산 근무를 하고 있다. 우리은행에서는 채용비리가 최종 확정된 29명 가운데 19명이 근무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배진교 의원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입사자들이 아직 그대로 근무 중인 점을 지적 하며, 이들에 대한 채용취소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 의원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우리은행 채용비리 부정청탁한 사람이 37명이 맞나. 대법원이 명백히 채용비리라고 판단한 사람은 27명”이라며 “우리은행 채용비리로 합격한 사람들을 그대로 근무하게 두고 우리은행이 재발방지 대책에 이야기 할 수 있나”라고 따져 물었다.

증인으로 출석한 강성모 우리은행 상무는 “채용 비리로 현재 재직 중인 직원에 대해 법률적 판단 아래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국감에서 지적 받은데 대한 후속 조치로 즉각 채용비리 부정입사자들의 채용 취소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현재 부정입사자에 대해 채용 취소가 가능한지 법률 검토에 착수했으며, 법률검토 결과 등을 고려해 채용 취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공정한 채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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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 / 윤성균 기자 friendtolif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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