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준택 회장, 수협서 0.97% 우대금리 혜택
수협 "일반 대출아닌 정책자금 대출...특혜 아냐"

[스페셜경제=권준호 인턴기자]수협은행(은행장 이동빈)측이 최근 불거진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의 ‘특혜대출 의혹’과 관련, “약간의 오해가 있다”고 해명했다.

임 회장은 수협중앙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본인과 가족 소유 선박 등을 담보로 수협은행으로부터 총 344억원의 금액을 대출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344억원 중 일부를 수협은행에는 존재하지 않는 0.97%의 저금리를 적용받아 대출을 진행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22일 김승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수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 회장은 344억원을 임 회장과 배우자, 그리고 자녀가 대표자로 있는 대진수산(154억원), 미광냉동(90억원), 대진통상(80억원), 대진어업(10억원)의 운전자금, 그리고 타행 대환 등을 위해 대출받았다.

자료에 따르면, 344억원이라는 금액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올해 9월 기준 수협은행의 전체 어업인 우대대출 상품의 금리는 최저 4.46%인데, 임 회장은 이보다 낮은 0.97%의 금리를 적용해 17억 6천만원을 대출받아 일반 어업인들에 비해 상당한 비율을 우대받았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수협중앙회 측은 담보가 확실하고 규정에 따라 대출 심사과정을 거쳤다고 밝혔지만, 임 회장이 받은 대출상품의 금리와 어업인들이 받은 우대대출상품 금리를 비교하면 격차가 커 괴리감을 느끼는 어업인들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수협은행 측은 “약간의 오해가 있다”는 입장이다.

수협은행 수산해양금융부 관계자 A씨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대출에는 일반자금을 사용하는 상품과 정책자금을 사용하는 상품 등 2가지가 있는데, 임 회장이 사용한 대출 상품은 ‘수산발전기금대출’이고 이 상품은 정책자금을 사용하는 대출상품”이라며 “정책자금을 사용하는 대출은 정부가 직접 금리를 정하는데, 그 금리가 0.97%”라고 말했다.

A씨는 이어 “임 회장뿐만이 아니라 이 상품을 통해 대출을 받은 사람들 모두 0.97%의 금리를 적용해 대출을 받았다”며 “임 회장만 0.97%의 금리를 사용했다는 식의 언론 보도는 오보”라고 덧붙였다.

본지 확인결과, 22일까지 ‘수산발전기금대출’을 통해 대출을 받은 어업인들은 모두 185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수산발전기금을 통해 대출 받을 때는 대출을 원하는 사람이 직접 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데, 최대 신청자가 사용했던 어업경비의 13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며 “임 회장도 최대 받을 수 있는 비용 내에서 대출받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자료에 따르면, 이 금액을 제외한 금액도 1~2%의 저금리를 이용해 대출을 했기 때문에 임 회장이 ‘특혜대출’을 받았다는 의혹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수협중앙회장이 실질적인 인사권과 경영권을 갖고 있으면서도 비상임 신분이기 때문에 개인 소유 업체를 담보로 어업인과 비교해도 상당한 우대조건으로 대출을 받은 것” 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A씨는 “나머지 금액에 낮은 금리가 적용된 것은 임 회장이 대출받았을 당시 임 회장의 신용등급과 담보물, 그리고 그 금액을 대출해줬을 때 수협은행에서 예상되는 예상수익기여도를 고려한 여신 심사결과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사진제공= 수협은행)

 

스페셜경제 / 권준호 기자 kjh0109@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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