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문수미 인턴기자]MBC가 부당해고 여부를 두고 법적 다툼을 벌였던 계약직 아나운서 9명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박성제 MBC 사장은 지난 11일 임원회의에서 “지난 2016년과 2017년에 입사한 아나운서들은 별도의 채용 절차 없이 2년이 경과한 시점인 2018년과 2019년 각각 일반직 특별채용 형태로 정규직 전환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이와 동시에 MBC는 행정소송 항소도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아나운서들이 별도로 제기한 민사소송과 가처분 소송이 각각 1건씩 존재하지만 오랜 기간 이어진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취지라는 설명이다.

MBC는 파업 중이던 지난 2016년과 2017년 계약직 아나운서 11명을 채용했다. 2017년 12월 최승호 사장이 취임한 후 경영진이 교체되면서 1명만 특별채용하고 나머지 10명은 계약 만료 이유를 들어 2018년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후 나머지 9명은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했고 모두 승소했지만, MBC가 판정에 불복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지난 5일 MBC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박성제 사장은 이번 정규직 결정에 관해 “이러한 분쟁이 MBC가 미래로 나아가는 길에 더 이상 부담되거나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된다”며 “MBC 구성원 모두가 합심해 시청자들에게 최고의 콘텐츠를 선보이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스페셜경제 / 문수미 기자 tnal976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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