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이시아 기자]부정 카드대출을 차단하기 위해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 자동화기기에서 마그네틱(MS)을 이용해 대출을 받는 것이 순차적으로 제한된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9월부터 IC칩이 훼손된 MS신용카드 자동화기기 대출을 거래 건당 100만원으로 제한하고, 오는 2020년부터는 전면제한 한다고 밝혔다. IC칩이 정상적으로 인식되는 경우는 종전과 동일하게 대출 이용에 제한이 없다.

앞서 금융감독원 및 카드업계는 지난 2015년 6월부터 ATM 등 자동화기기에서 보안성이 높은 직접회로(IC)카드에 의한 대출만 가능하도록 허용해 왔었다.

단, IC칩 훼손과 같은 이유로 자동화기기를 통해 카드대출을 받을 수 없는 불편을 낮추기 위해 MS 인식 방식 카드대출을 별도로 허용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자동화기기에서 위‧변조된 신용카드로 MS 인식 방식 카드대출과 관련한 범죄가 종종 발생해왔다.

지난 2017년 1월에는 외국인 해커가 해킹으로 모은 신용카드정보를 이용, 신용카드를 위조 해 국내 자동화기기에서 7900여만원에 이르는 현금서비스를 받은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은 카드업계 등과 공동으로 위·변조된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동화기기에서의 부정 카드대출을 원천차단하기 위해 카드사‧은행‧자동화기기 운영사‧여신협회와 협의를 거쳐 세부 방안을 마련했다”고 이번 취지를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국내 자동화기기에서 MS인식 방식 카드대출을 제한해 위·변조 신용카드 이용 범죄를 근절할 것”이라며 “MS인식 방식 카드대출 제한으로 소비자의 일시적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카드업계 등과 적극 홍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감원은 신용카드사‧자동화기기 운영사와 이러한 내용을 시행 1개월 전인 8월부터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이시아 기자 edgesun99@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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