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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이인애 기자]돈을 빌리는 조건으로 채무자가 대부업자에게 맡긴 담보를 처분할 때, 이를 채무자나 실소유자에 사전에 알려야 한다는 개정안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이 지난 23일 대부거래 표준약관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으며, 대부거래 표준계약서에는 계약 상황별 금액과 이용기간에 따른 이자 계산방법도 포함돼 합리적인 거래 선택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지난 2018년 6월 기준 대부업은 236만7000명이 이용하는 것으로 집계돼 대형 금융시장으로 분류됐다. 특히 담보대출은 천체 대부업 대출 잔액(17조4470억원)의 27%를 차지하는 4조7136억원을 기록하는 등 차주 이용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많은 차주가 이용하는 상품이지만 그동안 대부업자가 계약 종료 이후 담보로 잡힌 물건을 처분할 때 사전 통지를 하지 않거나, 차주에게 과도한 이자를 요구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빈번했던 것으로 알려져 우려가 높았다.

이에 공정위는 작년 5월30일 한국대부금융협회에 소비자 보호에 취약한 표준약관을 개정하라고 권고했으며, 협회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을 보면 대부업자가 약정 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이 종료된 이후라도 담보물 처분 시 채무자나 소유자에게 사전 통지를 필수로 해야 한다는 약관이 새로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채무자나 담보물 소유자가 담보물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자는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대부금액을 신규계약, 연장계약, 추가대출계약 등 계약 상황별로 표준계약서에 설명하라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용기간에 따른 이자 계산법도 월 단위인지 일 단위인지 명확히 기재해 이용자들이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도 추가됐다. 또한 대리인을 통해 계약 체결 시에는 채무자의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으로 대체가 가능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부업 담보대출은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며 “이에 소비자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페셜경제 / 이인애 기자 abcd2ina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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