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면세점 등 제한된 곳에서 거래돼야 할 면세품이 시중에 불법으로 유통되면서 가맹점들이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다.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불법으로 유통되는 면세품은 도매상들이 외국인 유학생이나 중국인 무료 관광객을 모집해 화장품을 구매하게 한 뒤 이를 다시 매입하는 방식으로 유통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면세품의 불법 유통을 단속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올 정도로 이같은 행태는 횡횡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감사원의 관세청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16년 10월까지 현장인도 면세점에서 화장품을 구매하고 출국하지 않은 외국인은 8129명이었다. 이들이 구매한 액수는 535억원에 달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관세청은 상습적으로 항공편을 취소하며 화장품을 사 모으는 외국인에 대해 관세청이 추적조사하고 1년간 제품 구입을 막는 방안이 추진키로 했다.

13일 관세청 등에 따르면 관세청은 3개월간 5회 이상 항공권을 취소하고 5000만원 이상의 화장품 등 면세품을 구매한 외국인에 대해 기업형 보따리상 등과 연결됐는지 추적조사를 벌이고 1년간 면세품 구입을 막는 방안을 마련했다.

앞서 지난해 8월 관세청은 항공권 예약을 자주 취소하거나 장기간 출국하지 않으면서 시내 면세점에서 고액의 국산면세품을 빈번하게 하는 외국인에 대해 현장인도를 제한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당시 구체적인 기준 등은 발표하지 않았으나, 이번에는 그 기준을 강화하고 구입 금지기간도 기존 3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관세청,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등은 제품의 유통경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시내 면세점 입점 매장 제품에 대해 ‘면세용’을 표기할 방침이다.

당초 화장품업체 입장에서는 면세품 라벨링을 표기할 경우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생기는 만큼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내놨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전체 화장품 매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이 자율적으로 면세 제품에 대한 표기를 결정함에 따라 면세용 표기가 업계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다정 기자 92ddang@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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