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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이인애 기자]앞으로 저축은행업계도 시중은행처럼 이자를 매월 지급하는 방식의 예금상품을 출시한다. 그러나 이는 중앙회 전산시스템이 개발 완료 후에 가능한 것으로 상품 출시는 더딜 전망이다.

지난 1월 저축은행중앙회는 기존 보통 예금 상품의 이자를 매분기 마지막 월(3,6,9,12월) 중 일정한 날을 결산 기준일로 정해 지급하는 방식에서 ‘매월 일정한 날’ 지급하는 것으로 약관을 개정한다고 밝히면서 저축은행 이용자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저축은행은 시중은행과 이자지급 주기를 맞추면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

특히 웰컴저축은행은 내달 1일부터 일부 보통예금상품 이자지급 주기를 ‘매월’로 변경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웰컴저축은행의 경우 중앙회 전산망이 아닌 자체 전산망을 구축해 사용하고 있어 약관 개정 후 타 저축은행보다 빠르게 주기 변경을 진행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자지급 주기가 변경되는 상품으로는 ‘웰컴 플러스 보통예금’, ‘웰컴 직장인사랑 보통예금’, ‘웰컴 비대면 보통예금’ 등 3가지 상품이다. 이들 상품은 기존 ‘연 4회’였던 이자지급 주기가 ‘매월’로 변경된다. 매월 셋째주 토요일의 직전 영업일이 이자 결산일이 되며, 결산된 이자는 원금에 더해져 가산 지급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 같은 방식은 저축은행업계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득이다. 이자지급 주기가 변경되면서 단기 부채 증가 등의 위험이 뒤따르긴 하지만, 은행 입장에서는 주거래 고객 형성이 수월해진다는 이점이 있다. 시중은행의 보통예금 금리는 연 1% 수준에 불과하한 반면 저축은행은 최대 연 2%대의 금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자지급 주기만 시중은행에 밀리지 않도록 조정한다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는 분석이다.

저축은행 관계자 등은 “현재 이자지급 방식은 매월지급이 의무가 아니라 연 4회 지급 방식과 둘 중 하나 선택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어 추이를 지켜보는 중”이라며 “고객 입장에서 3개월 단위로 받던 이자를 1개월 단위로 받을 수 있어 장점이 큰 만큼 매월 이자가 지급되는 상품이 활성화되도록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저축은행중앙회는 약관 개정에 따라 중앙회의 통합 전산망을 사용하는 67개 저축은행들이 ‘매월’ 이자가 지급되는 상품 판매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중앙회는 저축은행 측의 요청이 있을 시 최대 이틀 내에 시스템 변경을 완료해주겠다는 입장이지만, 상품 도입이 미뤄지면서 약관 개정에 따른 실질적인 효과는 아직 나타난 바 없다.

 

스페셜경제 / 이인애 기자 abcd2ina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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