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대한항공은 직원들의 자기계발, 가족돌봄, 재충전 등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단기 희망휴직 제도를 실시한다.

대상은 근속 만 2년 이상의 휴직 희망 직원이다. 다만 인력 운영 측면을 감안해 운항승무원, 해외 주재원, 국내·외 파견자, 해외 현지직원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오는 25일까지 휴직 신청서를 제출하면 소정의 심사를 거쳐 올해 11월부터 내년인 2020년 5월까지의 기간 중 3개월을 휴직할 수 있다. 1회에 한해 최대 추가 3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대한항공이 이번에 단기 희망휴직 신청을 받게 된 것에 대해 직원들의 다양한 요구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대한항공은 상시 휴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휴직 기간이 통상 1년에서 3년까지 상대적으로 길다.

그렇지만 잠깐 동안 돌봐야 할 가족이 있다든지, 자녀의 입학 등 교육 문제로 인해 단기간의 휴직이 필요할 때 상시 휴직제도는 부담스러웠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 단기 희망휴직 제도 실시로 이와 같은 문제점을 다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번 단기 희망휴직 신청은 최근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업무문화 개선의 일환”이라며 “그동안 3개월 정도의 짧은 휴직에 대한 직원들의 요구가 많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단기 희망휴직에 대한 직원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진제공=대한항공]

스페셜경제 / 김다정 기자 92ddang@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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