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금융공공기관 4년간 장애인고용 미준수부담금 60억 지불
산은·기은, 총 납부금 89.3% 차지…“고용 늘릴 것”

▲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스페셜경제=윤성균 기자]9개 금융공공기관의 장애인의무고용 미준수부담금(이하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액이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책은행인 한국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의 납부액이 전체 89.3%를 차지하는 등 장애인 고용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정무위원회 소속 배진교 의원(정의당)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9개 금융공공기관의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 4년간 금융공공기관이 납부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은 60억168만원에 달했다. 납부액은 해마다 늘어 2016년 8억6천만원에서 2019년 22억 9백만원으로 2.5배가 늘어났다.

 

▲ 금융공공기관 장애인고용율과 고용부담금 납부현황 (자료제공=배진교 의원실)

장애인고용부담금이란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에 미달하는 수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부담금을 말한다.

정부는 장애인 의무 고용을 공공기관 3.4%, 50인 이상 민간기업은 3.1%로 정하고 있다.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공공부문 의무고용률을 지난해 3.4%로 늘렸지만, 기관별 평균 실고용률은 2016년 2.86%, 2017년 3.03%, 2018년 3.25%, 2019년 3.19%, 2020년 2.98%로 올해 고용률이 가장 낮아져 역대 최대 금액납부가 예상된다.

4년간 납부액을 기관별로 보면 한국주택금융공사 81만원, 예금보험공사 236만원, 한국예탹결제원 1189만원, 서민금융진흥원 5831만원, 신용보증기금 1억5600만원, 금융감독원 1억5300만원, 한국자산관리공사 2억5500만원, 한국산업은행 22억5000만원, 중소기업은행 31억1100만원으로, 두 국책은행인 한국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이 전체 89.3%를 차지했다.

기업은행은 지난 4년간 나머지 8개 기관이 납부한 것보다 더 많은 31억1100만원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했다. 산업은행은 4년간 평균 1%대 장애인고용율을 기록하며 금융공기관 중 가장 저조한 모습을 보였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타 금융공기업에 비해 상시근로자 수가 많기 때문에 장애인 의무고용 미충족부담금이 지속적으로 상승했다”면서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장애인 고용을 꾸준히하고 있다. 현재 미비된 부분을 잘 개선해서 의무고용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산업은행 관계자도 “올 4분기 중 장애인 수행 가능한 전문 직무에 대한 특별 채용 및 장애인인턴 추가 채용을 검토 중이다”라며 “작년 대비 비율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해명했다.

배진교 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미달해서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고 직업생활의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으로 적립되고 있다”면서도 “이는 각 기관에서 장애인 의무고용을 제대로 지키면 기금이 줄어드는 근본적인 모순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1인당 부담기초액이 최저임금의 60%로 되어있는 기준도 강화해야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배 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은 장애인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공공기관이 의무고용을 준수하지않고 부담금을 납부했다고해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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