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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이인애 기자]최근 반려동물 수가 늘어나면서 관련 보험 마련에 업계가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반려동물의 정체성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반려동물보험(펫보험)을 제3 보험으로 분류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본격화된 것으로 보인다.

현행 보험업법에 따르면 생명보험사 또는 손해보험사만 판매가 가능한 보험과 둘 다 팔 수 있는 보험이 구분된다. 실제로 자동차보험이나 화재보험 같은 상품들은 손보사만 판매하며,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종신보험 같은 경우에는 생보사에만 판매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사람의 질병·상해 또는 이에 따른 간병 등을 보장하는 보험인 제3 보험은 생명·손해보험사 구분 없이 판매가 가능한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질병보험이나 상해보험, 간병보험 등이 있다.

이번에 발의된 보험업법 개정안은 동물에게 발생한 사고를 보장하는 반려동물보험을 이 같은 제3 보험으로 분류하자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욱 의원은 “최근 반려동물 보유 가구가 급증하면서 반려동물 보험상품도 늘어나고 있다”며 “런데 현행법은 이에 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법적 근거를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같은 김 의원의 의견은 기존 반려동물 관련 법적 체계를 뒤흔드는 내용이라며 곱지 않은 시선을 내비추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 법을 보면 동물을 재물로 여겨 타인의 동물을 학대할 시 형법상 ‘재물손괴죄’를 적용하고 펫보험도 ‘재물의 손해’를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손해보험으로 분류해왔기 때문이다.

이처럼 법적 체계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 논쟁이 일어난 것으로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보험업계 간의 밥그릇 싸움으로 여겨지기도 한다는 게 전문가 등의 분석이다. 반려동물을 재물로 보는 현행법에 따르면 펫보험 상품은 손해보험사에서만 판매가 가능하다. 하지만 반려동물을 인격체로 여기게 되면 펫보험이 제3 보험으로 분류돼 생명보험사에서도 판매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에 펫보험을 제3 보험으로 분류하자는 이번 개정안에 생보업계는 반가운 기색이지만, 손보업계는 기존 영역을 침해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꺼려하는 눈치다.

 

 

스페셜경제 / 이인애 기자 abcd2ina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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