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만찬 회동 논란이 때 아닌 국회 정보위원회 소집으로 번지고 있다.

앞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원 관권선거 의혹 대책위 회의’에서 서 원장과의 만남이 불발된 일을 거론하며 “국정원장은 도망갈 때가 아니라 부적절한 만남에 대해 국민들 앞에 떳떳이 밝혀야 한다”며 “정보위는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해서 소집되지 않고 있다”고 발언했다.

한국당 윤영석 의원도 30일 오전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한국당은 정보위를 열 계획이 있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민주당에 정보위 개최를 요구했는데 민주당이 사실상 거부를 하고 있다”면서 그 이유로 “(민주당이)사전조건으로 국회 정상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국회 정상화를 볼모로 잡고 거부하며 사실상 정보위 개최 의사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회법 제52조는 국회 상임위원회의 개회 조건으로 △본회의 의결 △의장·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 4분의1 이상의 요구를 규정하고 있다. 특정 정당이나 원내대표 등의 반대 등은 요구되지 않는다.


▲이혜훈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바른미래당)

여기에 바른미래당 이혜훈 정보위원장이 직접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정보위가 열리지 않는 부분에 대해 억지를 쓰는 분들이 있어 몇 가지 사실을 바로 잡겠다”며 “한국당에서 ‘민주당 원내대표가 합의하지 않아 열리지 않는다. 민주당 탓이다’라는 말을 하는데, 정보위 소집에 민주당 원내대표의 합의는 필요 없다”고 못 박았다.

그는 “민주당 원내대표가 반대하든 안 하든 위원장 직권으로 (정보위를)부를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어 국정원과 시간을 맞췄던 것”이라며 “국정원이 시간을 맞추겠다고 해서 열 시로 개회 통보를 했지만 중간에 한국당이 입장을 바꿔 반대 통보를 해 무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당이)정보위는 못 열게 하면서 ‘정보위에서 다룰 사안이 아니다. 당에서 다룰 사안’이란 어이없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국정원 댓글 사건 당시 한국당이 주장하는 국정원법 제9조를 어겼을 때, 그 사건을 정보위에서 다뤘다”고 강조했다.

국정원법 제9조는 국정원 직원의 정치관여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앞서 나 원내대표는 지난 2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서 원장과 양 원장의 회동을 두고 “국정원의 국내 정치 관여를 제1적폐로 몰아붙이며 국정원 본연의 기능마저 마비시키려 했던 정권이 앉힌 국정원장이 여당 실세와 밀회를 한다”면서 “아예 대놓고 국정원장이 직접 선거에 개입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한국당 이은재 정보위 간사 또한 “이는 사실상 정치개입으로 국정원의 정치 관여금지를 규정한 국정원법 제9조 위반 여지가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혜훈 정보위원장은 “국회 본연의 업무를 못 하도록 방해하면서 당에서 하겠다는 것은 억지 중의 억지”라 덧붙였다.

<사진제공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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