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기름 줄줄’…‘연료누유 4월만 2차례’

최근엔 ‘G4렉스턴도 결함7,000대 리콜

복수의 언론에 티볼리 누유문제를 제보한 A씨는 티볼리 아머를 구입, 지난 3월 14일에 차를 출고했다. 출고 한 달 만인 전월 13일, A씨의 남편이 A씨를 태우고 차량을 운전 하던 중 신호대기 상태에서 차의 시동이 꺼지며 차량이 정지 계기판에 경고등도 뜨지 않는 상태가 됐다. A씨는 바닥에 비친 티볼리 아머의 그림자보다도 더 멀리 번진 흥건한 휘발유 사진을 제보하기도 했다.


더 큰 문제는 쌍용차의 사후 대처다 A씨의 남편은 ▲대리점에 전화를 했지만 다른 관리부처로 떠넘겨 ▲쌍용차 콜센터 ▲인근 사업부까지 전화를 해보고 나서야 수리 안내를 받을 수 있었다. 이마저도 사업부 측은 당일 수리는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근처 전기점검 중이던 수리기사가 수리를 맡게 됐다.

수리기사는 호스 연결 탈거가 원인으로 분석하면서 “호수를 연결했으니 괜찮을 것”이라고 했다는 게 A측의 입장이다. 특히 쌍용차 측은 “레몬법 기준에 해당이 안 되니 그냥 기름만 가득 채워주겠다”는 식의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건이 레몬법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고객의 안전을 외면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레몬법은 중대한 하자는 2회, 일반하자는 3회 이상 수리 후 동일한 문제 발생 시 신차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게 정하고 있다.

아울러 당장은 레몬법에 저촉되지 않지만, 향후 레몬법에 저촉되는 상황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만드는 다른 일례가 있다. 지난달 티볼리 신차를 인도받기 위해 자동차 튜닝숍을 방문한 B씨는 영업사원이 차량의 첫 시동을 켜자 기름 냄새가 발생했고 타이어 앞쪽으로 기름이 흘렀다. A씨 차량에서 발생한 것과 같은 연료누유 문제인 셈이다.

▲지난 3월 2019 서울 모터쇼에 전시 된 신형 뷰티풀코란도. 인기 판매차량 티볼리의 외형 디자인을 연상케 한다는 평가가 많았다.

연료누유 이미 리콜사례 있어…중대결함 가능성

티볼리는 이 같은 연료누유와 관련해 최근 3년간 총 4건의 리콜 신고가 발생했다. 이후 2건씩 리콜로 판정, 두 차례 리콜 수순을 밟았다.

국토교통부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쌍용차 티볼리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작년 8월까지 생산된 차량을 대상으로 2016년 9월과 작년 9월 리콜이 두 차례 진행됐다.

교통안전공사에서 실시한 티볼리 리콜 중 2016년 리콜은 호스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었다. 당시 리콜원인은 ‘연료호스 품질산포에 의한 주행거리 증가로 호스내면 균열로 발생한 연료 누유’와 ‘이로 인한 연료 소진 시 경고등 점등 후 시동꺼짐 및 화재가능성’이었다.

앞서 언급한 두 사건의 일례와 상당히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A씨와 B씨는 현재 국토교통부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리콜센터에 관련 사례를 접수한 상태다.

해당사건은 산하 연구원의 조사 필요 판단 시 국토부 승인을 얻어 현장 조사 및 사측회의를 거쳐 리콜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물론 해당사건들이 당장은 레몬법에 따른 교환환불 대상이 아니지만, 이같은 문제가 중대결함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아울러 피해자들은 해당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생명의 위협을 느껴야 하는 상황인 만큼, 쌍용차는 레몬법의 근본적 취지인 소비자들의 안전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으로부터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쌍용차 관계자는 A씨와 B씨 등의 제보내용에 대해 “파악하신 내용들은 맞다. 원인은 단순한 일이다. 호스 체결이 미흡했고 호스를 체결하면 발생하지 않는 문제다. 작업미흡”이라면서도 “내부적으로 분석이 돼 정부와 협의를 통해 리콜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다. 협의과정 중”이라고 밝혔다.

‘구조적결함이 아닌 단순 작업미흡 문제가 리콜대상이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엔 “문제는 간단해도 여러 고객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문제라면 리콜이 가능하다”며 “명령이 아닌 자발적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동일한 문제 반복에 따른 레몬법 적용대상 가능성에 대해선 “구조적이거나 부품상의 결함은 그렇지는 않은 걸로 저희가 파악”한다며 “그때, 절차적으로 보상할 것이고 사비를 통해 먼저 조치 받으셨다면 실비 보상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전월 23일 <시사포커스>의 취재 내용에 따르면 당시 쌍용차 측은 “협력업체에서 비롯된 문제”라며 “가끔 발생할 수 있는 경우라 리콜과는 연관이 없다”고 답한 바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은배 기자 silvership@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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