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까지 불사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10일 공정위가 발표한 ‘2018년도 통계연보’에 따르면, 공정위의 연도별 시정권고와 시정명령, 과징금 등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 제기 비율은 지난해 23.0%를 기록했다. 이는 2001년 관련 통계가 만들어진 이후 최고 수준이다.

행정소송 제기 비율은 최근 꾸준히 오르는 추세다. 2014년 12.0%였던 행정소송 제기율은 2015년 17.8%로 떨어졌다가 2016년 20.3%, 2017년 20.2%로 오른 후 지난해에는 23.0%까지 상승했다.

지난 한해 기업에 대해 총 356건의 시정조치가 이뤄진 가운데 82건에 대해서는 공정위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이 제기됐다.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전체 행정처분은 9961건이며, 이에 대한 불복소송은 1000건으로, 18년 동안 평균 행정소송 제기율은 10.0%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에 대한 전체 소송 건수도 크게 늘어 1981년 이후 최대수준을 기록했다.

지난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했거나 국가 배상소송 중 공정위 소관 사건은 158건이었다. 2014년 158건, 2015년 167건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2016년 124건, 2017년 113건으로 내렸으나 지난해 158건으로 다시 늘었다.

2001년부터 작년까지 소송 결과가 확정된 1565건 중 공정위가 승소한 건은 1127건으로, 전체 72.0%에 달한다. 241건(15.4%)은 일부승소했고 197건(12.6%)은 패소했다.

공정위가 지난 한해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은 3104억4800만원이었다. 2008년 2644억4500만원을 부과한 이후 10년 만에 가장 적은 액수다.

과징금 액수는 10년 만에 가장 적지만, 과징금 부과건수는 1년 전 149건보다 21.5% 증가한 181이었다.

이는 상대적으로 과징금이 적은 하도급법 사건 처리가 많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지난해 공정위가 처리한 전체 사건은 3517건으로 2017년 3031건보다 16.0% 늘었다. 이중 하도급법 사건은 1296건에서 1818건으로 40.2% 늘었다.

작년 공정위가 할 수 있는 가장 엄한 조치인 검찰 고발은 역대 최대치인 84건이 이뤄졌다. 84건 중 35건은 기소됐고 42건은 수사 중이며, 나머지 7건은 불기소처분됐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다정 기자 92ddang@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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