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 = 김봉주 기자] ‘핀테크’ 기술을 활용해 적립금을 내고 공과금 등을 결제하면 쿠폰·이자를 주겠다며 회원을 모은 업체가 금융 다단계 사기 업체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10만명 넘는 회원들을 통해 3천20억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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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직장인 A씨는 신규 핀테크 서비스가 나왔는데 돈을 미리 입금하고 공과금 등을 결제하면 결제금액의 일정 비율만큼 현금성 쿠폰을 준다는 소식을 접했다.

면 결제금액의 일정 비율만큼 현금성 쿠폰을 준다는 얘기였습니다.

A씨는 수납 서비스와 전기세, 수도세 공과금 등을 결제하면 5% 쇼핑 페이를 지급하고, 하루에 0.1%씩 1년에 36.5%의 이자가 붙는다는 말에 솔깃해 별 의심 없이 270만원을 입금했다.

그러다 갑자기 넉 달 만에 결제 시스템이 먹통됐다.

A씨는 12월 “정상 동작하지 못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받고, 단시 소프트웨어적 오류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수사 결과 금융 다단계 사기 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업체는 사람을 소개하면 수당을 주겠다며 회원을 모집해 왔고 새 회원들이 입금한 돈으로 기존 회원들에게 쿠폰과 이자를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회원이 늘지 않아 더 이상 돈이 들어오지 않자 업체는
회원 증가가 더디어 더 이상 돈이 들어오지 않자 업체는 ‘KT 아현지사 화재’ 때문에 결제가 지연되고 있다는 황당한 답변을 내놓고 결제를 해 주지 않았다.

3천200억원 넘는 돈이 10만5천명으로부터 이 업체에 맡겨진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해당 업체 대표를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다단계 방식 금전거래가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봉주 기자 serax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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