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영표 위원장이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간사, 장제원 자유한국당 간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19.08.29.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정개특위는 활동기한 종료를 이틀 앞둔 이날 선거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치고 재적위원 19명 중 찬성 11명(반대 0)으로 의결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표결처리에 반발하며 모두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이번에 통과된 선거법 개정안은 국회의원 정수는 현행 300명으로 유지하되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각각 225석, 75석으로 조정한다.

앞서 정개특위 1소위원회는 지난 4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사태 전후로 발의된 수 건의 선거법 개정안 중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규정한 심상정 의원 안(패스트트랙 지정안) △의원정수를 316석(현재300석)으로 확대하는 박주현 의원 안 △석패율제 도입을 정한 정운천 의원 안 △비례대표제 폐지 및 의원정수 축소를 담은 한국당 안 등 4개 법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해왔다.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1소위는 법안을 정개특위 전체회의로 이관해 논의를 이어가려 했으나 한국당이 이에 반발하며 조정위 구성안을 제출했다. 조정위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로 6명으로 구성되며 90일의 활동기한을 갖는다.

그러나 한국당은 조정위원 명단은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홍영표 정개특위 위원장이 직권으로 한국당 의원 2명(장제원, 최교일)을 지명하고 지난 28일 찬성4, 기권2로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조정위의 의결을 거친 안건은 소위원회 심사를 거친 것으로 간주한다. 이에 따라 선거법 개정 법안을 논의하던 1소위 심사는 통과된 셈이며 정개특위 전체 차원의 표결이 진행된 것이다.

이날 정개특위를 통과한 선거법 개정안은 지난 4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심상정 의원 발의안이다.

일반적으로 법률의 제·개정은 소관 상임위-법사위-본회의 순서를 거치지만 계류기간에 대한 제약이 없어 여야의 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못할 경우 본회의는커녕 당대 국회 내내 소관 상임위에서 계류상태로 머물다 폐기되는 경우가 잦았다.

그러나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소관 상임위에서 최장 180일, 법사위 90일을 거치면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간주된다. 법사위에서 90일이 지난 법안은 최대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된다.

이번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의 표결은 해당 과정의 첫 걸음을 뗀 셈이다. 선거법 개정안은 이후 최장 15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된다.

그러나 현재 법사위원장은 한국당 여상규 의원인 만큼 2차 관문 통과는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사위와 본회의 회부까지의 기간을 최대한으로 잡더라도 선거법 개정안은 내년 2월 이전에 본회의에 상정된다.

<사진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