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의 동생 이 모 씨가 건설사 SM삼환의 대표로 재직하던 18개월 동안 4,570억 대의 관급공사를 따낸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이 씨가 대표로 간 이후 SM삼환의 관급공사 수주액은 2018년 6~12월 3,495억 원, 올해 1~9월 1,075억 원 등 최소 4,57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SM삼환의 공공 수주액은 2016년 1,041억 원, 2017년 1,475억 원이었으며, 민간수주를 포함한 연간 매출액은 2017년을 기준으로 2,660억 원 정도에 불과했다.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은 “이 씨의 평생 경력이 보험 쪽에 몰려 있는데 이런 성과를 올린 게 과연 우연이겠느냐”고 지적했다.

이 씨는 지난해 3월 이 총리 모친 상가에서 SM그룹 우오현 회장과 만나 채용 제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이 씨는 전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을 지내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 제한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취업이 제한된 SM삼환 대표직으로 가면서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과태료 30만 원을 부과 받았다.

공직자윤리법 제18조는 취업 대상자가 퇴직일로부터 3년 동안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하는 경우 관할 공직자윤리위에 취업이 제한되는지 확인해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국무총리실 측은 이 씨가 SM삼환에 불법 취업했다는 데 대해 공직자윤리위 신고가 늦어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이지 불법 취업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2016년 8월 전남신용재단 이사장에서 퇴직한 뒤 2018년 6월 법정관리를 졸업한 삼환기업 대표직에 올랐다.

<사진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