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위 정치개혁 제1 소위를 김종민 소위원장이 주재하고 있다. 2019.08.22.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1소위원회에서 전체회의로 이관하기로 26일 결정됐다. 이에 따라 정개특위에 계류 중이던 4건의 선거법 개정안은 소위를 넘어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계속 심사된다.

이날 전체회의로 이관된 4건의 선거법 개정안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심상정 의원 발의안(패스트트랙 지정안)을 포함해 비례대표 폐지 및 의원정수 축소를 담은 자유한국당 안, 의원정수를 316석으로 확대하는 박주현 의원 안, 석패율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정운천 의원 안이다.

정개특위는 이날 오후2시 곧바로 전체회의를 열고 소위에서 넘어온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이지만, 한국당은 전체회의 의결을 두고 ‘날치기 처리, 제2의 패스트트랙 폭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나경원 원내대표는 안건조정위원회 소집까지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정개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소위에서 법안 일독조차 하지 못했다”며 “이렇게 강행 날치기를 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완성시키고 정치개혁을 하겠다는 사람이냐. 국민들이 다음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국회법에 따라 긴급 안건조정위원회(조정위) 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법은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의 심사를 위해 최대 90일의 활동기한을 갖는 조정위 구성을 규정하고 있다.

조정위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로 최대 6명으로 구성되며 법에 따라 현재 제1교섭단체인 민주당 의원은 3명을 넘을 수 없다. 나머지 3명은 민주당 외 의원들로 구성돼야 한다.

그러나 조정위의 의결정족수는 ‘3분의2 이상’인 4명으로, 비(非)민주당 의원 한 명만 찬성해도 정족수를 채워 사실상 한국당은 선거법 의결을 저지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국당이 조정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시간을 확보하는 방안도 있으나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한국당이 명단을 내지 않으면 홍영표 정개특위 위원장이 직권으로 임명하면 된다”며 “조정위를 신청해도 결국 이번 주 안에 모두 마무리해 8월 말 선거법을 의결할 수 있을 것”이라 전했다.

정개특위는 이관된 선거법 개정안 중 지난4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심상정 의원 발의안을 중심으로 심사·의결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개정안이 금주 중 정개특위에서 의결되면 다음 절차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최대 90일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 부의 절차에 들어간다.

<사진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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