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포스코는 직원들의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신 포스코형 출산장려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포스코는 “직원들이 출산이나 육아로 인해 경력 단절의 걱정없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회사의 인적 경쟁력을 지속 향상시켜 나가기 위해 난임치료, 출산장려, 육아지원을 체계화한 신 포스코형 출산장려제도를 운영중”이라고 24일 밝혔다.

‘난임치료휴가’는 임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원들이 인공수정 등 난임치료를 위해 신청할 수 있는 휴가로 연 최대 5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경제적 어려움과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출산장려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첫째는 100만원 둘째 이상은 500만원을 지급한다.

‘육아지원근무제’는 완전자율 출퇴근제, 전환형 시간선택제, 직무공유제 등 개인 여건에 맞게 근무할 수 있는 제도로 남녀직원 구분 없이 1명당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완전자율 출퇴근제는 하루 최소 4시간에서 최대 12시간까지 개인 여건에 맞게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주 40시간 범위내에서 근무하는 제도이다.

전환형 시간선택제는 주 20시간 또는 30시간 근무할 수 있는 제도로 근무 시간에 따라 급여는 조정되지만 육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직무공유제는 한1명의 업무를 직원 2명이 분담하여 파트너가 각각 하루 4시간씩 근무하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포스코 직원이 둘째 아이를 낳는다고 가정하면, 난임 치료를 위해 5일 휴가를 사용해 임신하고 출산 시에는 500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출산 전과 출산 후 기간동안 총 3개월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필요시 최대 2년간의 육아휴직이 가능하며 아이가 만 8세가 될 때까지 육아지원근무제를 최대 2년까지 더 활용해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다.

포스코는 서울, 포항, 광양 등 사업장에 포스코어린이집 11개소를 운영하여 일 가정 양립과 저출산 문제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포스코어린이집은 부모와 아이의 물리적, 심리적 거리를 좁혀주고 직원들이 마음 놓고 업무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해준다.

포스코 직원이자 어린이집 학부형인 이창현 씨는 “어린이집이 회사 안에 있어 아이 등하원 도우미를 쓰지 않아도 되고, 아이 친구들의 학부형도 같은 직장에 있다보니 방과 후나 주말에도 가족 단위로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정보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말했다.

포스코는 내년에 포스코·그룹사·협력사 등 중소기업 직원 자녀가 함께 사용하는 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을 포항·광양에 신축할 예정이다.

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은 2020년 3월 개원을 목표로 포항, 광양에 각각 200여명의 원아를 수용할 계획이다. 원아모집시 50% 이상 인원을 협력사 등 중소기업 직원 자녀로 모집할 방침이다.

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이 신축되면 총 13개소에서 총 1400여명의 직원자녀들이 작장보육의 수혜를 받게 된다.

[사진제공=포스코]

스페셜경제 / 김다정 기자 92ddang@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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