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삼성바이오에피스 임원 3명에 60억원 대출
박용진 “같은 기간에 대출 규모도 커…그룹 차원 개입했나”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윤성균 기자]앞서 진행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삼성증권이 계열사 임원에 대해 수십억원의 담보 대출을 해온 정황이 드러난 데 이어, 23일 국감에서 추가 의혹이 폭로됐다. 금융당국은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철저히 조사할 것을 예고했다.

이날 국회 정무위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삼성바이오에피스에서 5명의 임원 중 3명의 임원이 (삼성증권을 통해) 약 60억 원을 대출받았다”며 “기간도 겹치고, 대출 규모도 이례적으로 크다”고 말했다.

실제로 삼성증권이 박 의원실에 제출한 ‘계열사 등기임원 신용공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삼성바이오에피스 임원 3명은 지난 2017년 9월부터 약 3개월 동안 총 60억원을 대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금융당국 차원에서 임원 개인의 일탈인지, 삼성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기획한 빙산의 일각인지 면밀히 조사해봐야 한다”면서 “대기업이 불법 자금을 동원한 시장 교란행위도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박용진 의원은 앞서 지난 12일 진행된 국감에서도 삼성증권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3년 동안 계열사 임원에게 100억원이 넘게 대출해줬다고 지적한 바 있다.

자본시장법 34조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임원에 대해서 연간급여액과 1억원 중 적은 금액의 범위에서만 신용공여가 허용된다. 만약 삼성증권이 계열사 임직원에 대해 수십억원 규모의 담보대출을 취급했다면 자본시장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철저하고 광범위한 조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나름대로 계획을 갖고 있다. 머지않아 검사를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박 의원이 “다음 주라도 당장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하자 윤 원장은 “가급적 빨리 하고 문제가 있으면 엄정하게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법과 관련해 ▲자본시장법상 계열사 정보제공금지 ▲이해상충관리의무 ▲시세조종 주문 수탁 금지의무 ▲증권신고서 허위기재금지 ▲의결권 대리행사자에 대한 참고서류 거짓기재금지 등 삼성증권 불법행위에 대해 조사해줄 것을 금융당국에 거듭 주문했다.

 

스페셜경제 / 윤성균 기자 friendtolif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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