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정 “항공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절반도 안 돼”
한국소비자원 “외항사 특히 어려워”

[스페셜경제=김성아 인턴기자]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은 소비자들이 미리 계획했던 해외여행 일정을 취소하고 있는 가운데, 항공권 철회·환급 등에 대한 구제가 소비자들의 피해 상담 접수 대비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받은 ‘항공여객 운송서비스관련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접수현황’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접수된 항공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1만4041건으로 지난해 대비 1.5배가량 증가했다.

특히 항공권 취소와 관련된 계약해제 등에 관련한 상담이 전체 상담의 88.4%를 차지할 정도로 많았다. 상담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피해구제를 신청한 건수도 작년보다 2배 증가한 2069건으로 집계됐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항공기 이용 계약을 체결한 후 항공사가 소비자에게 항공편을 제공해야 하는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채권자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해당 손해배상은 통상적으로 결제대금 환급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러나 외국 항공 사업자들이 경영난 등을 원인으로 계약불이행, 청약철회 등에 따른 대금을 바우처 지급이나 일정변경 등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실제로 외항사 관련 피해구제 접수 건수가 지난해 420건에서 올해 8월까지만 1,235건에 달해 지난해 대비 약 3배 이상 폭증했다. 피해 금액 또한 약 22억 원에 달하면서 소비자들의 피해가 심각한 실정이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항공여객운송서비스 관련 Q&A를 게재하고 피해유형별 해결방안을 상세히 기술하는 등 노력을 보이고 있다. 다만, “지금과 같은 비상상황에서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 원활한 합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해당 조정 업무를 맡고 있는 한국소비자원 경기지원 문화여행팀 관계자는 “외항사의 경우 국내에 등록된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국내법을 적용할 수 없어 합의 진행이 어렵다”라며 “또 많은 외항사들이 코로나로 인해 부도가 나서 환급대금을 확보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코로나로 하늘길이 언제 정상화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항공 관련 소비자 피해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며 “나 몰라라 식의 외항사에 대한 실질적 피해구제 대책을 마련하고, 공정위 등은 항공 관련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마련에 속도를 내야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관계자는 “현재 공정위에서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 사태 관련 소비자 분쟁 기준을 정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라며 “외항사와 관련된 소비자 분쟁의 경우 외교적 문제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매우 신중해야할 부분이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오늘부터 시작한 국정감사에서는 소비자들의 피해가 큰 만큼 해당 사안을 다룰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이 소속된 정무위는 오는 8일 소비자 분쟁 문제를 맡고 있는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감을 진행할 예정이다.

 

스페셜경제 / 김성아 기자 sps0914@speconomy.com 

 

(사진제공=한국소비자원)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