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 = 김은배 기자]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24일 외환파생금융상품 키코(KIKO) 사건에 대한 분쟁조정 결과를 내달 중 공개한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점에서 진행된 KB 브릿지 시연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을 만나 “(키코 재조사를) 다음달에 하려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키코는 환율이 상한선(knock-in)과 하한선(knock-out) 내의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는 파생금융상품이다. 다만, 범위를 벗어날 경우 큰 손실을 보는 구조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환율 급변동에 따라 738개 국내 기업이 키코로 인해 3조원 이상 손실을 봤다. 기업들은 은행들이 키코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판매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법원은 2013년 은행들에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이 일부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판결 이후 키코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 보였으나 윤 원장이 재조사에 나서면서 재차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당초 금감원은 이달 안에 키코 재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었다. 재조사 결과를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 은행들에 불완전판매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었다. 다만 은행들이 손해배상 시효(時效)가 지난 것을 강조하며 반발하고 있어 재조사 결과 발표도 지연되고 있다. 윤 원장은 은행들과 협의가 잘 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진행 중”이라고만 일축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은배 기자 silvership@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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