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지난해 7월 도입된 주 52시간 근무제가 처벌 유예기간을 마치고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날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을 중심으로 위반한 기업들은 처벌 절차가 진행된다.

그러나 주 52시간 근무제를 보완할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 확대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아 혼란이 예상된다.

고용부는 31일자로 주 52시간제 계도 기간을 종료하고, 1일부터 위반 기업에 대해 처벌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주 52시간 근무제를 위반한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를 위반한 기업들에게는 최대 4개월의 시정기간이 주어지며, 그럼에도 시정되지 않을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다만 고용부는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대상인 기업 3526곳 중 기업 특성상 탄력근로제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17곳에 대해서는 처벌을 계속 유예키로 결정했다.

고용부는 주 52시간 근무제와 관련해 5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사업장 3000여곳을 예비 점검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7월 고용부는 300인 이상 사업장 3600곳을 대상으로 주 52시간제를 시행했으나, 6개월의 계도기간을 둬 처벌을 유예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12월 말 계도기간이 끝난 후에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3개월 더 연장했었다.

그러나 주 52시간 근무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상황에서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확대하는 논의가 국회에서 지지부진하게 이어지고 있다. 현 상황에서는 오는 5일 마지막 본회의인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개정안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내용이 담겨 있으나, 야당과 경영계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최대 1년으로 하자는 입장이어서 간극을 좁히기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지지부진한 논의가 이어지면서 업종별 특수 수요가 있어 1주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불가능한 기업들이 많아 큰 혼란이 예상된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다정 기자 92ddang@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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