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증가하는 어선 조난 선박 예인 건수, 올해만 벌써 287건+
해상구조 및 조난사고 지원 어민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수난구호 참여수당’ 신청률 저조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운천 의원(바른미래당, 전북전주시을)이 농해수위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 해경의 조난선박을 예인하는 업무를 어민들이 대신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응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6030건의 해상 조난사건에서 어선이 조난선박을 예인을 한 사례가 1,048건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도에는 131건에 불과하던 어선의 조난선박 예인 건수가 2018년에는 2.5배 가까이 상승해 335건에 달하고 있으며, 올해는 8월까지만 287건의 조난 구조업무를 어선이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7월부터 시행된 ‘수상구조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르면 해상구조 및 조난사고 예방·대응 활동을 지원한 때에는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양경찰청은 이 법에 따라 예인을 하는 어선에게는 출동기본 수당으로 57,100원을 지급(순경3호봉 봉급월액/30)하고, 추가로 유류비도 지급할 수 있다.

하지만 해당규정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조난선박을 예인한 어선은 따로 신청을 해야만 수난구호 참여수당 및 실비를 지급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지난 7월과 8월의 예인건수와 수당 및 실비 지급내역을 비교해 본 결과, 2개월 동안 어선의 수난구호 참여수당 신청은 전체 50건 중 30건(60%)에 불과하고 나머지 20건(40%)는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이 제도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신청률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만큼 해양경찰청은 적극적으로 제도를 홍보해 해경을 대신 수상구난업무를 수행하는 어민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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