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최문정 인턴기자]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이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점 사업을 포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매출이 90%까지 급감하며 임대료를 부담할 수 없어 내린 결정으로 보인다.

지난 1일 면세업계는 인천공항 면세점 한 달 평균 임대료가 800억 원에 달하지만 지난달 매출은 400억 원에 그쳐 사실상 매출의 두 배를 임대료로 내고 있는 상황이라 호소한 바 있다.

지난 8일 롯데와 신라면세점은 인천공항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두 업체는 지난 1월부터 인천공항 면세 사업권 입찰에 참여해 지난달 최종적으로 각각 DF4, DF3 구역(주류·담배)의 구역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바 있다.

면세업계 빅3 중 2곳이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권을 포기한 것은 최초다. 함께 입찰에 참여했던 현대면세점의 경우 계약을 완료했다.

면세업계는 단순히 코로나19의 단기간의 위기로 인해 사업을 포기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인천공항의 경우 입찰 첫 해에는 입찰 금액에 해당하는 비용을 임대료로 지불한다. 그러나 2년차부터는 첫 해 책정했던 최소 보장금에 직전 연도의 여객 증감률을 고려해 임대료가 책정된다. 임대료 최대 증감률은 9%까지다.

따라서 코로나19로 인해 공항 이용객이 급감한 상황에 여객 수가 예년 수준으로 회복되기만 해도 무조건 임대료 인상이 예상된다. 코로나19 이전에 사스(SARS)·메르스(MERS) 때도 감염병 확산이 둔화되자 공항 이용객 수가 증가한 사례도 있다.

이 때문에 면세 업계는 2022년 임대료가 최대치로 상승해 9%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이런 상황을 인천공항 측에 알리고 계약 내용 변경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천공항이 입찰 당시 제시한 최소보장금은 신라면세점과 롯데면세점의 경우 모두 월 600억 원을 크게 상회한다. 입찰 당시 최소보장금보다 높은 금액을 제시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한 내용이 논란이 되자 인천공항공사는 해명에 나섰다.

<스페셜경제>의 취재결과 공사관계자는 “(면세점)업계의 어려움은 공감하며 일부 사업자의 협상포기는 안타깝지만 공개경쟁입찰의 기본조건 수정에 관한 사항으로 업계요구 수용 시 입찰 공정성 훼손 및 중도포기사업자 및 후순위 협상대상자와의 법적문제 소지로 수용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대료 조건은 입찰 참여자에게 공지된 입찰의 핵심 조건이며, 모든 투찰자가 공지된 조건에서 총 계약기간의 임대료 수준을 시뮬레이션하여 투찰한 것으로, 해당 조건 변경은 입찰 공정성을 크게 훼손하는 사안”이라 덧붙였다.

유찰이 발생한 구역의 사업자 재선정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즉각적인 재입찰보단 제반여건을 충분히 고려해 입찰 방향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취했다.

한편 이번 롯데·신라면세점의 입찰 포기로 인해 유찰이 발생한 인천공항 면세점 구역은 총 4곳으로 늘었다. 기존에 유찰됐던 DF2와 DF6 역시 임대료 부담으로 면세점 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하지 않거나 미달됐다.

 

[사진제공= 뉴시스]

 

스페셜경제 / 최문정 인턴기자 muun09@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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