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함박도 관할권에 대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스페셜경제=장순휘 정치학박사] 손자병법 모공편(謀攻篇)에 “부전이 굴인지병, 선지선자야(不戰而 屈人之兵, 善之善者也)”라 해 장수된 자가 적과 ‘싸우지 아니하고 적을 이기는 자는 최고 중에 최고다’라는 의미가 있다. 지난달 30일 tv조선 <탐사보도 세븐>에서는 함박도(咸朴島)에 주둔한 북한군의 모습과 인공기와 시설물을 원격 촬영해 그 실상을 공개했다.

그야말로 청천벽력(靑天霹靂)이요, 경천동지(驚天動地)할 일이 벌어진 것이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함박도는 말도의 부속섬으로 우도와 마찬가지로 8km떨어진 무인도로 육안 관찰과 도섭이 가능한 대한민국 영토인데 북한군이 극비리에 주둔하면서 실효적 침략을 한 것은 아닌지 종합적으로 따져 봐야한다. 이러한 침략사례는 놀랍게도 지난 푸틴의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무혈점령사건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줬다.

과거 2014년 전쟁을 피해 싸우지 않고 합법적으로 크리미아(이하 ‘크림’)반도를 병합한 푸틴의 전략전술을 기억하는가? 마치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히틀러가 폴란드를 점령한 1939년 9월 1일부터 10월 6일까지 35일간 공격으로 종결했던 것보다도 더 짧은 2014년 3월 1일부터 3월 21일까지 22일간 무력사용 없이 점령한 것이니 세계전사에 완벽한 러시아의 전승으로 기록되고 있다.

당시 <우크라이나 사태>를 요약하면 ‘우크라이나인들이 반정부시위를 해서 권위주의 친러정권을 몰아냈더니,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순식간에 점령하고 우크라이나로부터 분리해 러시아 영토로 합병시켰다.’ 라고 정리될 것이다. 1991년 (구)소련이 붕괴되면서 우크라이나는 독립을 하고, 원래 (구)소련 영토였던 크림반도는 러시아가 아닌 우크라이나 영토가 돼버리면서 문제를 안고 있었다.

근본적으로 우크라이나는 원래 우크라이나계가 거주하는 서부지역(친서방)과 러시아계인 동부지역 그리고 크림 자치공화국(친러)으로 구성이 돼있다. 무엇보다 크림반도에는 러시아의 ‘흑해함대’가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협정을 맺고 크림반도의 여러 군사기지들을 임대하고 있다.

2010년 우크라이나의 야누코비치는 2017년 만기되는 세바스토폴 해군기지의 임대계약을 25년 연장해준다(2010년 카르키프협정). 따라서 러시아는 2042년까지 이 부동항을 쓰게 됐다. 여기에 러시아의 국익이 연계돼 있는 것이다. 즉, 러시아의 입장에서 우크라이나에 친러정권이 들어서야하는 사활적 국익이 걸려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흑해함대가 주둔해야할 부동항(不凍港)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국익을 호시탐탐 노리던 푸틴은 우크라이나의 내전상황 하에서 크림반도를 무혈점령해버린 것이니 그야말로 기가 막힌 전술전락을 구사한 명장이라 할 것이다.

우선 행정구역상으로 인천시 강화군에 등록된 시점은 약 40여년 전으로 조사됐다. 지난 2일 강화군에 따르면 내무부는 1977년 12월 28일 미등록 도서에 대한 지적등록을 마무리하라는 지침을 각 시도에 내려 보냈고, 이에 강화군은 함박도를 포함해 5개 정도의 섬이 미등록 도서인 점을 확인하고 대한지적공사에 측량을 의뢰했지만, 공사 측은 항공사진 측량결과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측량이 불필요하다고 회신했다고 한다.

당시 경기도에서도 정부지침에 따라 강화군은 1978년 12월 30일 함박도를 ‘강화군 서도면 말도리 산97번지’의 행정주소로 지적공부에 등록해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로 등재했다. 함박도는 전체넓이가 1만9,971㎡로 등기부등본 상 소유권은 산림청으로 적시돼있다. 현지주민들도 과거부터 남한 땅으로 알고 있었고, 홍근기 말도리 이장은 “어르신들에게 남한 땅이라고 듣고 자랐으며, 어렸을 때 거기 가서 소라도 잡고, 고기도 잡고, 열흘 씩 보름씩 있다가 나오고 거기서 잠도 자고, 식수까지 조달했다는 얘기도 들었다”고 증언했다.

그런데 이상한 여러 가지 정황자료도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도 반드시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조사와 결과를 보고해야한다고 사료된다. 1997년 2월 6일 당시 김동진 국방장관의 서해 우도방문 시 발언과 2010년 12월 2일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해병특전사령부’창설 제안 뉴스에서 정두언의원의 발언 가운데 ‘북한 함박도’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과 특히 지난 7월에 정경두 국방방관이 국회답변과 2일 최현수 국방부대변인의 브리핑에서 “함박도는 북방한계선 서해 NLL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도서가 분명하다”며 ‘남한 행정주소 수정 작업은 검토 중’이라고 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가 왜 행정오류를 시정 않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함박도에 대한 국방부측의 의견에는 가정할 수 있는 몇 가지 의문점을 전제한다면 결코 그렇게 얘기할 것만은 아니다. 그래서 이번 함박도 사태는 몇 가지 가정을 전제로 정부 관계부처와 관계군부대 및 현지주민의 증언 그리고 납북되었던 주민 등 총망라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가정1)은 북한군의 기습작전을 위한 전진기지용 기습점령설이다. 연도별 ‘구글어스엔진‘자료에 의하면 2017년까지도 무시설이었던 섬이 2018년도 사진에는 북한군의 주둔시설이 식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점에 대해 적정 감시와 경계임무를 책임지고 있는 해병대와 초계순찰을 돌았던 해군과 국방부는 정확한 사실보고를 해야 한다.

얼마나 정적감시경계가 엉터리였으면 2019년도에서야 함박도가 대한민국 영토니, 아니니를 따지는 황당무계한 일이 발생하고 있는가? 더욱이 함박도에 북한군의 무장병력주둔은 비무장지대(DMZ)의 연장선(NLL)상에서 있을 수 없는 정전협정위반이라는 점에서 군사당국자 회담을 제안해 함박도의 무장군사력 배치를 시정요구해야 한다. 안된다면 일전불사의 각오로 국방부는 책임을 지고 실지(失地)를 회복하는 군사적 절차를 단행해야 한다.

가정2)는 정전협정문서 상의 북한 땅인데 말도리 주민들이 임의로 월북행위설이다. 함박도가 대한민국의 실효적 관리 하에 있었던 사실(fact)은 1965년까지 인근 주민 112명이 섬에서 조개를 잡다가 강제 납북되는 사건이 있었다는 점에서 말도주민의 입장에서 함박도는 당연한 부속섬으로 생활주거지의 일부였다는 점에서 1978년 NLL북쪽 북한 섬으로 변경된 사실조차도 모르고 살고 있다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그렇다면 1953년 휴전 후 무려 70여년 간을 말도리 주민은 월북행위를 했다는 것인가? 이런 점에서도 명백한 해명과 대책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것이 맞다. 정전협정상의 ‘서해5도(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외 라는 의미는 바위섬 같은 무인도는 인근 민간거주민들의 부속섬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북한 섬이라는 것은 지리적으로도 아부 비합리적인 모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가정3) 국방부가 뒤늦게 북한군의 기습점거를 묵인하고 넘어가려는 의도설이다. 서해 영해관리는 북한군과 충돌의 개연성이 가장 높은 곳이기 때문에 다중방어개념으로 늘 적정을 감시해온 영토이다. 특히 서해NLL은 수도군단 및 17사단, 인천해역방어사령부, 해군 제2함대사, 해병대 제6여단 및 공군비행단을 비롯한 해경까지 총체적 다중시스템으로 방어관리를 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북한군의 군사시설과 인공기가 펄럭일 때까지 추적관리가 안된 경계 헛점은 심각한 안보위협으로 상존하게 됐다.

과연 주한미군과 한미연합사도 몰랐을까? 그렇다면 왜 군은 적시에 북한군에 항의조차 아니했을까 등 다양한 의구심이 들게 된다. 알고 보면 국정감사대상이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국방부 장관은 직을 걸고 결자해지의 전향적인 자세를 가지고 영토수호에 관한 헌법 제5조 2항을 준행한다는 자세로 아니라고만 하지 말고, 국토해양부와 해양수산부, 인천시, 강화군 및 군부대 등 정부차원의 TF를 조직해 함박도 북한군 불법점령사건에 대한 진실을 밝혀야한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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