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2020년 47t 밀수 적발
검출 성분, 수질·대기오염 야기

[스페셜경제=김성아 인턴기자]농업중앙회 계열사 NH농협무역이 일본에서 살충제 성분이 다량 함유된 농약을 배 봉지에 묻혀 밀수한 사실이 드러났다. 검출된 일부 성분은 수질 오염 등 환경오염을 초래할 수 있어 정량을 사용할 경우에도 정해진 방법을 준수해 사용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이 농촌진흥청을 통해 받은 관련 자료에 따르면 NH농협무역은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농약을 밀수했다. 지금까지 밀수된 농약은 배 봉지 수로 1천만개, 무게로는 4만6902kg으로 약 47톤에 달한다.

이들은 지난해 미국으로 수출되던 배의 잔류농약 기준 초과로 유통 과일 포장재를 전수 검사하다 적발됐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잔류농약의 원인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NH농협무역에서 공급한 배 봉지를 사용한 배에서 농약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NH농협무역은 지난 5월 농촌진흥청에 의해 농약관리법에 따라 농약수입업 신고 및 등록을 하지 않은 농약을 수입, 판매했기 때문에 고발 조치됐다. 밀수 과정과 사유에 대한 사법기관의 조사는 현재 진행 중이다.

홍 의원실은 “NH농협무역은 올해도 122만 개 상당의 농약 배 봉지를 밀수해 농가에 보급할 예정이었다”라며 “농촌진흥청의 단속에 의해 유통판매가 중지됐지만 그동안은 아무런 행정기관의 제재 없이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밀수농약을 농가에 보급해 왔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해당 밀수 농약에 함유된 7가지 살충제 성분 중 다이아지논의 경우 모기, 파리, 벼룩의 구제에 효과가 있으나 대기 및 수질 오염의 우려가 있어 반드시 일정 작물에 정해진 시기에만 정량 사용해야 한다.

밀수 농약은 저렴한 가격과 강력한 방제 효과 등으로 농민들을 유혹한다. 농촌진흥청 관계자는 “밀수 농약은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라며 “과거 수입 농약의 성능이 좋았다는 인식 때문에 많은 농민들이 밀수 농약을 사용하는 것 같다”라고 전했다.

밀수 농약은 농약관리법에 따라 농촌진흥청의 품질 검증을 받아야 한다. 검증받지 않은 제품의 경우 수입은 물론 판매, 보관과 진열도 금지되어 있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밀수 농약의 사용 또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스페셜경제 / 김성아 기자 sps0914@speconomy.com 

 

(자료제공=홍문표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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