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3단계→5단계로 세분화

▲ 강도태 중안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이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원혜미 기자]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전화 인터뷰에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3단계)를 적용했을 때 언론에서 1.5단계, 2.5단계라고 표현을 해주신 부분도 있고 단계별 격차를 줄여 이행력을 높이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3단계가 조취를 취하는데 너무 간격이 커서 2단계로 할 때 상당히 많은 사회적 피해가 있었고 3단계로 할 때는 상당히 더 큰 피해가 있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한다.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방역 체계를 도입하겠다는 취지다. 


개편되는 거리두기 단계는 ‘1단계-1.5단계-2단계-2.5단계-3단계’ 총 5개 단계로 나뉜다. 생활방역(1단계), 지역유행(1.5, 2단계), 전국유행(2.5, 3단계)으로 크게 구분하되, 지역유행과 전국유행 단계를 보다 세분화해 1.5단계와 2.5단계를 추가했다.


단계 적용도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7개 권역으로 나눠 차등 적용한다. 전국 단위보다 유행권역을 중심으로 권역별 대응이 이뤄진다.

윤 반장은 “과거 경험에 따르면 (코로나가)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3월에는 대구경북 지역 중심, 8월 이후는 수도권 중심, 일부는 충청권 중심 이렇게 나왔다시피 지역 유행들이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많이 발생했던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번 거리두기 단계 조정이 경제를 위해 방역을 완화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윤 반장은 “이번 조치에서는 중점관리시설이든 일반관리시설이든 똑같이 핵심 방역수칙은 반드시 의무화 하도록 해 1단계에서의 관리체계가 이전 단계보다 훨씬 강하게 작동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아무래도 코로나19 장기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보니 사회적 수용성 지속가능성을 저희는 고려 할 수밖에 없다”며 “결국 국민들 협조와 참여가 가장 중요한데 이 부분이 계속 피로감이 쌓이고 사회적 수용성이 떨어지면 강한 조치를 취한다고 하더라도 협조가 안 돼 부작용이 클 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거리두기 1단계에서도 마스크 착용은 필수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윤 반장은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과태료와 관련해 “한 달의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히 독감예방접중을 맞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 윤 반장은 “독감증상이나 코로나증상이 유사하기 때문에 그런 증상이 있는 경우 저희가 항바이러스제를 미리 선제적으로 처방을 통해 투여 한다”며 “11월 1일부터 그렇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스페셜경제 / 원혜미 기자 hwon611@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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