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이인애 기자]보험사 측이 보험 가입자의 고의사고(자살)를 명백하게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됐다.

25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1996년 재해로 1급 장해진단을 받을 경우 5천만원을 지급 받는 보험에 가입한 A씨(남, 50대, 사망)는 지난 2015년 8월 20일 자택 방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1급 장해진단을 받고 치료 중 사망했다. 이에 A씨의 상속인이 보험사에 재해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고의사고(자살)를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보험사는 A씨가 정신과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고 의무기록지에 자해·자살로 표기돼 있는 등 자살을 목적으로 번개탄을 피워 일산화탄소에 중독된 사고로 보인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해왔다.

하지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A씨가 사고 발생 20일 전 종합건강검진을 받고 사고 전날 직장 동료와 평소처럼 문자를 주고받은 점을 주시했다.

아울러 유서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연소물은 A씨가 발견된 방과 구분된 다용도실에서 발견됐으며 연소물의 종류를 번개탄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고의사고를 명백하게 입증할 수 없다고 판단,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을 내렸다.

이번 조정결정은 ‘보험사가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을 의심하지
않을 정도로 엄격한 입증책임을 부담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재확인한 것이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1.1.30. 선고 2000다12495 판결)에 따르면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자살을 입증하기 위해는 자살의 의사를 분명히 밝힌 유서의 존재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정황 사실을 입증해야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그동안 막연히 고의사고를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보험사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이번 사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소비자원]

스페셜경제 / 이인애 기자 abcd2ina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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