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 조 모 씨가 고교 시절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진 단국대 의학논문이 조 씨의 2010학년도 고려대 대입 과정에 제출됐던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이날 검찰에 소환돼 참고인 조사를 받은 고려대 관계자에 따르면 검찰이 지난달 고려대를 압수수색할 때 가져간 자료에는 지원자의 증빙자료 제출목록이 포함됐다.

제출됐던 서류 자체는 보존기간 5년이 지나 폐기했지만 수험생이 제출한 증빙자료의 목록은 남아있다는 것이 해당 관계자의 설명이다. 당시 목록에는 최대 12개의 제출 자료가 기록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조 장관 딸의 자료 목록 아홉 번째에 최근 논란이 된 단국대 의학 연구소 논문이 기재된 것을 확인했다”며 “당시 서류평가에서 논문은 5개 평가 항목 중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과 ‘세계적 리더로서 소양’ 두 항목에 반영되곤 했다”고 밝혔다.

그는 “고등학생이 이런 논문을 내는 게 흔한 일은 아니기 때문에 점수를 많이 받는 이유가 됐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대한병리학회는 지난 6일 조 씨의 해당 단국대 논문을 저자의 역할이 불분명해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소했다.

이와 관련해 조 장관은 2일 기자간담회에서 “당시 고려대 입시는 어학 중심이었고, 논란이 된 논문은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한편 이날 조 장관의 딸을 비공개로 소환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 씨를 소환, 단국대 의대 논문 작성 과정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의혹, 동양대 표창장 위조 논란 등에 대해 조사했다.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사문서 위조 혐의로 이미 기소됐고, 다음달 첫 번째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사진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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