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여의도 저승사자’ 조국 펀드 수사에 투입

▲조국 법무부 장관

 

[스페셜경제=신교근 기자]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을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피의자로 보고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주주명부에 등장해 파장이 예상된다.

또 조 장관의 5촌 조카이자 지난 16일부터 수감생활 중인 코링크PE의 실질적 대표로 활동한 조범동(36)씨가 지난해 8월 코링크PE 투자사에서 빼낸 13억원 중 10억원을 정 교수에게 전달하는 등 펀드 불법 운용에 조 장관 일가가 관여됐다는 정황이 나오면서 공직자윤리법 위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19일자 <동아일보> 단독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입수한 2016년 9월 코링크PE 주주명부에는 ‘주주명(이름) 정경심, 소유 주식수 500주.’가 등장한다.

앞서 조 장관은 후보자 신분이던 지난 2일 국회 기자간담회와 6일 인사청문회에서 사모펀드 관련 질문에 “투자 내용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취지로 답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조 장관이 재산신고 과정에서 부인의 코링크PE 투자 및 자금 회수 사실을 인지했을 것이라고 보고,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거부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해당매체는 전했다.

해당매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 주주명부가 코링크PE 운영 초기 정 교수가 깊숙이 관여한 정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이 주주명부가 작성된 시점(2016년 9월)은 코링크PE가 설립 7개월에 접어든 시기로 블루펀드 이전 1호 펀드인 ‘레드펀드’를 통해 자동자부품업체 익성(회장 이봉직) 등에 막 투자를 시작했을 때였는데, 이를 두고 한 회계 전문가는 “트랙레코드(투자 실적)가 전무한 신생 운용사에 10억 원 이상 투자하는 것은 정부투자계획 등 ‘확실한 정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해당매체에 말했다.

정 교수가 2015~2016년 조범동 씨의 부인에게 송금한 5억원이 코링크PE 설립 자금으로 쓰인 점과 정 교수 동생인 정모 보나미시스템 상무가 2017년 3월 코링크PE 주식 주당 200배가 되는 200만원 씩 250주를 매입한 5억원도 정 교수가 빌려준 돈이라는 점에서 검찰은 정 교수의 차명주식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해당매체는 ‘정 교수가 코링크PE 설립자금과 주식대금을 댄 실질적 소유주라는 정황도 드러났다‘며 ’정 상무는 2018년 8월 코링크PE 주식을 이 회사 임원들에게 되판다. 그런데 주식 대금은 정 상무가 아닌 누나인 정 교수에게 전달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조범동 씨가 2차전지 업체이자 코링크PE의 투자사인 WFM에서 횡령한 13억원 중 10억원을 전달한 10억원에 동생의 주식대금 5억원이 포함된 것과 10억원 중 남은 5억원이 정 교수가 조 씨의 부인 계좌로 보낸 코링크PE 설립자금 5억원의 상환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라고 전해졌다.

누나 정 교수에게 주식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전해진 정 상무는 코링크PE로부터 매달 800만원을 넘게 챙겨 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이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를 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에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 소속 한문혁(39·사법연수원 36기) 검사 등을 파견했다고 19일 <중앙일보>가 단독 보도했다.

이에 따라 검찰이 조 장관 관련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PE의 주가조작 혐의 등을 두고 광범위한 수사를 벌일 것이라는 법조계의 관측이 나온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신교근 기자 liberty1123@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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