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둘러싼 한·일 양국의 무역분쟁이 사실상 ‘한국’의 승리로 끝이 났다.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는 11일(현지시간) 일본이 제기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제소 사건에서 1심 격인 분쟁해결기구(DSB) 패널의 판정을 뒤집고 한국의 조치가 타당한 것으로 판정했다.

앞서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직후 한국은 이 지역 일본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키로 했다. 2013년에는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에 대해서도 수산물 수입금지 특별조치를 발표했다. 지금까지도 수입금지는 계속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본은 지난 2015년 5월 한국의 수산물 수입금지는 차별행위이며, 세슘 외 17개 기타 핵종에 대한 추가 검사 요구도 부당하다며 한국을 WTO에 제소했다.

이전 1심 판정에서 한국 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 협정에 불합치된다고 판정하면서 승소가능성이 낮게 점쳐졌었다.

그러나 이번 판정은 1심에서 일본의 손을 들어줬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결정을 뒤집고 모두 한국의 손을 들어줬다.

상소기구는 세슘 검사만으로 적정 보호 수준을 달성할 수 있는데도 수입금지와 기타 핵종 추가 검사를 요구한 조치는 무역 제한이라고 본 1심 패널 판정을 파기하면서 과도한 조치가 아니라고 봤다.

다만 상소기구는 한국 정부가 수입금지 조처와 관련해 일본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절차적인 부분만 일본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은 사실상 한국의 승소 판정으로, 이에 따라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처는 계속 유지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일 “수입 수산물의 방사능 안전기준은 현행 수준으로 유지한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본 8개현의 모든 수산물은 앞으로도 수입이 금지된다. 모든 일본산 수입식품에서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나올 경우 17개 추가핵종에 대한 검사증명서도 계속 요구하게 된다.

[사진제공=뉴시스]스페셜경제 / 김다정 기자 92ddang@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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