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 전 참석자들과 차담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세균 총리, 이시종 충청북도지사, 문 대통령, 이재명 경기도지사, 양승조 충청남도지사. 020.02.04.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신천지 종교시설 강제봉쇄 및 집회를 금지하는 긴급행정명령을 내렸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신천지 대구집회 참석자를 중심으로 전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속도로 증가하며 지역사회 감염이 뚜렷해지고, 이에 따라 중앙정부도 23일자로 대응단계를 ‘경계’에서 최고수위인 ‘심각’단계로 상향했다”며 “국민안전을 위해 지금까지와 다른 강력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번 긴급행정명령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제49조에 따른 것이다. 법은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시·도지사 등은 감염병이 유행할 경우 관할 지역에 대한 교통 차단 및 집회 등을 제한·금지시켜야 한다.

이 지사는 “경기도 내에서 실내외 및 장소를 불문하고 14일 간 신천지 교회의 집회 금지를 명한다”며 “신천지 측이 집회 중단 의사를 스스로 표명했으므로 집회금지 명령에 따른 불이익과 피해는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경기도는 신천지 교회가 관리하는 모든 집회가능 시설 또한 명칭을 불문하고 같은 기간 동안 강제로 폐쇄하고, 공무원을 상주시켜 폐쇄명령을 집행한다. 다만 신천지와 무관한 곳은 강제폐쇄명령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지사는 이의 신청이 있으면 즉시 확인 절차를 거쳐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를 공시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전 도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도지사로서 결단할 수밖에 없었다”며 “공동체 위기 앞에서 언제나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고 저희를 믿어주시는 도민 여러분께 의지해 흔들림 없이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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