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한산한 모습의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스페셜경제=최문정 인턴기자]대한민국 정부가 오는 13일 0시부터 모든 외국인의 단기사증의 효력을 정지하고, 한국 국민을 입국금지 조치한 국가와 지역에 대해서도 사증면제 및 무사증 입국을 제한한다.

9일 법무부와 외교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해외 유입사례를 차단하기 위해 이와 같은 조치를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조치에 따라 ▲단기 사증의 효력은 잠정적으로 정지 ▲우리 국민에 대하여 입국금지 조치를 취한 국가나 지역에 대해서는 상호주의 차원에서 사증면제나 무사증 입국을 제한 ▲모든 사증 신청자에 대한 사증 심사 강화가 이뤄진다.

따라서 단기사증을 가진 모든 외국인들은 공관에 사증을 신규 신청하거나, 재신청해야 한다. 또한 사증 신청을 위해선 신청일로부터 48시간 이내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후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진단서에는 코로나19관련 증상 유무가 반드시 포함돼야 하며,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 사증 발급이 제한된다.

다만 국내 기업이 초청한 고급 기술자 등 단기취업(C-4), 자격에 해당하는 사증, 장기사증(취업, 투자 등)은 효력정지 대상이 아니다. 또한 신규 신청자라 해도 외교‧공무목적, 투자‧기술제공 등 필수적 기업 활동 목적이나 우리 국민의 가족 또는 긴급하거나 인도적인 사유에 대해선 공관장의 판단에 따라 신속한 사증발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모든 조치는 오는 13일 0시를 기해 시행되며 이는 현지 출발시간 기준이다. 만일 효력이 정지된 사증으로 입국을 시도하는 경우 법무부의 ‘탑승자사전확인시스템(IPC)’이 탑승권 발급을 자동으로 차단한다. 또한 추가적으로 항공사, 선사가 발권 단계에서 탑승을 제한한다. 마지막으로 국내 입국심사 단계에서 심사관이 다시 한 번 확인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조치는 지난 8일 열린 중앙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논의된 바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어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존 발급 비자의 효력을 정지시키고, 향후 비자 발급을 최소화하고, 비자 면제 협정도 잠정 중단하면 거의 입국금지에 맞먹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9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외국인 입국제한 조치가 시행되면)정확히 추계는 어렵지만 300명 조금 넘는 범위 내에서 의미 있게 감소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이번 조치가 기존에 실시했던 국경 개방성의 원칙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정부는 중국 우한 외에 전면적 입국 금지는 안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고, 앞으로도 안할 것”이라 밝히며 “다만 최근 해외 유입 건수가 상당하기 때문에 좀 더 타이트하게 흐름을 통제하는 조치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최문정 인턴기자 muun09@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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