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오는 10일부터 어카운트인포에서 휴면예금을 조회하고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한다고 9일 밝혔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스페셜경제=윤성균 기자]계좌통합관리 서비스인 ‘어카운트인포’를 통해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에 출연된 휴면예금을 조회하고 지급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0일부터 어카운트인포에서 휴면예금을 조회하고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한다고 9일 밝혔다.

어카운트인포는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증권사, 보험 등 전 금융권에 흩어진 내 계좌를 한번에 조회하고, 장기미사용 소액계좌는 해지해 잔고를 찾을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다.

그간 어카운트인포에서는 서금원에 출연된 휴면예금은 조회할 수 없어 이용자가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10일부터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나 모바일앱에서 본인확인을 거쳐 서금원에 출연된 휴면예금을 조회할 수 있고, 1000만원 이하인 휴면예금은 본인계좌로 지급신청해 10분내로 지급받을 수 있다.

1000만원 초과의 경우 휴면예금 출연 금융회사 영업점 또는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지급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서금원에 출연된 휴면예금의 조회가 가능한 ‘정부24’를 통해서도 지급신청이 가능하도록 금년말까지 서비스를 개선할 예정”이라며 “금융이용자가 후면금융자산을 쉽고 편리하게 찾아갈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지속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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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 / 윤성균 기자 friendtolif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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