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상정 정의당 대표.

 

[스페셜경제=오수진 기자]정의당은 30일 더불어민주당에 “정의당 법안 논의 배제 등 절차적 일방독주 문제는 반드시 짚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주거안정의 시급성 등을 감안해 오늘 본회의에 참석해 ‘임대차 3법’ 등 처리에 협조한다면서도 이번 법안 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민주당의 일방 독주 문제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임대차법을 발의했지만 여당의 법안만이 상정됐다는 점에서다.

김종철 선임대변인은 “정부여당의 2년+2년, 총 4년의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이 미흡하다고 판단해 3년*3년, 총 9년의 세입자 보호기간을 주장했다”며 “0%대와 마이너스를 오가는 물가상승률 시대에 5% 임대료 상승률 상한선이 지나치다고 판단해 소비자물가상승률에 연동한 임대료 상승률 상한제를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내용은 법사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정부여당의 법안만 일사천리로 처리됐다”고 비판했다.

산업재해 등을 막기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서도 “왜 정의당이 제출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함께 논의되지 못했는가”라며 “이런 문제는 반드시 지적되고 개선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국민을 위한 법안이 그 정당성을 더욱 획득하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정부여당의 일방독주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나타났던 잘못된 모습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스페셜경제 / 오수진 기자 s22ino@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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