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승호 MBC 사장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공영방송 MBC가 지난해 신입사원 공채 당시 일부 문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해명을 요구한 이순임 전 MBC공정방송노조 위원장을 고발한 데 대해 서울남부지법이 5일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위원장은 6일 입장문을 통해 “MBC는 자유민주국가의 공영방송사가 맞느냐”며 “정의 구현 차원에서 항소할 것”이라 밝혔다.

그는 “감독관이 볼 때 이념적인 시험문제가 출제돼 의문을 제기했다면 MBC는 왜 그런 문제를 출제했는지 설명을 해주면 될 일”이라며 “그러나 MBC는 오히려 의문을 제기한 노조 위원장을 고발해 벌금 300만 원을 납부토록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법원이 이 전 위원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형법 제355조와 제356조의 ‘업무상 횡령’과 저작권법 제136조 ‘저작권법 위반’ 등이다.

지난해 3월18일 건국대에서 치러진 MBC신입사원 공채 시험에서는 ‘북한 선군정치의 의미는 무엇인가?’, ‘평창올림픽에서 남북 단일팀 구성과 관련한 본인의 생각을 드러내시오’라는 문제가 출제된 바 있다.

당시 시험 감독관으로 참가한 이 전 위원장은 해당 문항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시험지 한 부를 반출해 MBC 사내 인트라넷에 ‘출제의도를 밝히고 수험생들에게 사과하라’는 취지의 성명서를 게시했다.

그러나 MBC측은 이에 대한 사과나 해명 없이 그를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지 반출행위를 ‘저작권 위반 및 업무상 횡령, 업무방해’라 판단한 것이다.

이와 관련한 문제는 이미 자유한국당 측에서 제기한 바 있다.

이양수 원내대변인은 지난 3월22일 논평에서 “중립입장에서 진실을 찾아내 밝혀야 할 방송사에서 오히려 특정 이념에 치우친 사항을 신입사원 채용에 적시하고 그것도 모자라 이를 지적한 자사 직원을 고발하는 억척스러움을 개탄치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MBC는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송사를 중단하고 이념편향에서 벗어나 건전하고 문화적인 방송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전 위원장은 7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감독관으로 들어가서 보니 그런 시험문제가 나와 제가 외울 수 없어서 시험지를 한 부 가지고 나왔는데 그걸 횡령이라 고발한 것”이라며 “(저작권법 위반은)MBC에서 만든 문제를 외부에 노출했다는 것을 문제 삼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당시 해당 성명서를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사내 인트라넷에 올린 것이라 주장했다.


그는 “학원에서도 다 나오는건데 말도 안 되는 걸로 최승호 MBC사장이 고소·고발을 한 것”이라며 “MBC쪽에서는 아직 어떤 입장발표도 없다. 이건 전부 공익적 목적이었지 사익을 취하려던 것이 아닌데 이렇게 된 것”이라 전했다.

<사진제공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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