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도 혜택 받을 수 있는 기회 부여
제대한 자에 1% 가산점…여성들도 사병 자원입대 가능 전제
군 제대 시 퇴직금 지급 및 주택청약 가점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9일 ‘군 가산점 1% 부여’를 포함한 군복무 보상 3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군에서 보내는 20개월의 시간에 대해 우리 사회, 국가가 어느 정도 보상을 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화되고 있어 군복무보상 취지에서 3법을 발의하려 한다”고 말했다.

앞서 우리나라는 전역한 군인이 공무원채용시험 등에 응시할 경우 만점의 3% 내지 5%를 가산하는 제도를 실시해오고 있었으나, 1999년 헌법재판소의 결정(98헌마363)에 따라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중 가산점을 규정한 8조 1항과 9조 1항은 위헌판결을 받은 바 있다.

당시 헌재는 ▲헌법이 규정한 병역법에 따른 군복무는 보상을 요하는 ‘특별한 희생’에 해당하지 않고 ▲병역의무 이행으로 불이익한 처우를 금지할 뿐 국가가 병역 의무자에게 보상·특혜를 부여할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 판시했다.

또한 ▲여성 중 극히 일부만이 제대군인에 해당될 수 있는 반면 남성 대부분은 제대군인에 해당해 실질적인 성차별에 해당하고 ▲가산점은 결과적으로 여성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희생을 초래해 수많은 여성과 장애인들의 공직진출 희망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

 

하 의원은 먼저 “군 가산점을 1%부여하는 것이다. 또 군 가산점 1%의 전제는 여성들의 사병지원 허용”이라며 “군 가산점 1%가 남성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닌 복무를 원하는 여성도 원하는 사람이 군대 갈 수 있게 하자는 것”이라 설명했다.

병역의무를 이행한 남성은 당연 적용되지만, 그동안 사병입대가 허용되지 않아 가산점이 필요한 경우 부사관 또는 장교로 수 년 간 군 생활을 해야 했던 여성들이 사병으로 자원입대 해 가산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판단된다.

그는 “요즘 청년 인구가 매년 급격히 줄고 있다. 요즘 30만 명 정도가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 군 인력 자원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도 원하는 여성에 한해 사병입대 허용을 전제로 가산점 1%를 부여하는 것”이라 부연했다.

이어 하 의원은 “둘째, 퇴직보상금을 천만 원 수준에서 제대할 때 제공하는 것”이라며 “구체적 내용은 월급 총액의 2배 안에서 주는 것”이라 말했다.

그는 “지금 월급 총액이 5~600만 원인데 그 2배 안에서 줄 수 있도록 퇴직보상금을 주는 것이 두 번째 안”이라 덧붙였다.

또 마지막 방안으로 “주택청약 시 군 복무자에게 가점을 주는 것”이라며 “남자만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닌 가정을 이루면 가정이 혜택을 받는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방안은 지난 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복무 보상토론회에서 모아진 의견과 지난 7일 바른미래당 서울시당에서 주최한 청년행사에서 청년들이 제안한 의견을 종합한 것이다.

하 의원은 “이 법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청년정당을 표방하고 있는 우리 당에서도 여러 의원님들 발의에도 동참해주셨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제공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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