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가 경총, 전경련, 중기중앙회, 중견련, 상장협, 코스닥협 등 6개 경제단체가 상법 일부개정법안에 대해 경제계 공동 의견서를 지난 17일 법무부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혓다.

 

[스페셜경제 = 이정화 인턴 기자]한국경영자총협회가 경총, 전경련, 중기중앙회, 중견련, 상장협, 코스닥협 등 6개 경제단체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법무부공고 2020-169호)에 대해 경제계 공동 의견서를 지난 17일 법무부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혓다. 


최근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상법 개정안은 기업의 건전하고 합리적인 지배구조 개선, 경영 투명성 확보, 소액주주 보호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나라, 투자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입법 취지를 담고 있다.

법무부 상법 개정안 주요 내용은 ▲감사(위원) 선임규제 개편(감사위원 분리선임 도입, 3% 의결권 제한규정 개편, 완화전자투표제도 도입을 조건부로 '감사 선임 시 주주총회 결의요건') ▲이사에 대한 책임 강화(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 ▲소수주주권 행사요건 완화(상장회사 대상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의 선택적 운용 명문화) ▲배당기산일관련 규정 개선(영업년도 말일로 한정된 배당금 산정관련 규정 삭제)이다.

경제단체들은 ▲감사위원 분리선임 ▲3% 의결권 제한규정 개편 ▲다중대표소송제도 신설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의 선택적 운용 명문화에 반대를 주장했다.

감사위원인 이사의 분리선임 의무화와 함께 개인별로 3% 초과 지분의 의결권을 제한하면 다른 주주들이 규제 격차를 통해 이사회 장악 및 기업경영 간섭수단으로 악용 및 남용 가능하다는 의견이다.

감사위원 및 감사 선임시 합산 3%룰 적용을 일원화하면 기업은 사외이사를 포함해 감사위원의 수를 전체적으로 축소 또는 감사위원회 제도에서 상근감사제도로 전환하는 등 ‘규제 풍선효과’ 발생으로 인한 감사제도의 경직적 운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상법상 회사는 출자자의 구성을 고려해 독립적 법인격을 인정하고 있다. 다중대표소송제도가 신설되면, 출자자가 아닌 모회사의 주주에 의해 제기된 소송으로 인해 자회사의 주주권의 상대적 침해가 발생해 현행 상법체계와 개정안 간의 법리적 충돌 가능성이 있다고도 피력했다.

경제단체들은 "상장모회사의 소수주주권 요건을 토대로 비상장 자회사에 대한 위협소송 등이 가능해지면, 경영권 침탈 또는 단기차익 실현 목적의 투기자본 등에 의해 기업압박 수단으로 악용 및 남용될 우려가 있다. 특히 상장회사는 소송 리스크가 3.9배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내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의 다중대표소송 제소 가능 금액은 311.1억원으로, 삼성전자를 비롯한 그의 자회사 7개사에 소송 제기가 가능하다. 이는 ‘개미’ 투자자의 제소 가능성이 희박한 반면, 투기자본에 의한 악용이 농후함을 보여준다"며 "㈜청호컴넷(유가)은 135만원으로 모회사 및 자회사 총 13개 기업에 대한 소제기가 가능해지고, ㈜코이즈(코스닥)는 138만원으로 모회사 및 자회사 총 3개 기업에 소제기가 가능해진다"고 전했다.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의 선택적 운용 명문화에 대해서는 주주행동주의를 표방한 경영위협 등 주주권 남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사전적 규제수단 마련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감사(위원) 선임 시 주총 결의요건 조건부 완화에 대해서는 찬성했다.

의결권 행사제도 다양화 등 의결정족수 충족을 위한 회사의 노력을 조건으로 감사(위원) 선임의 결의요건을 합리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점에서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다만 "상장협에서 조사한 2019사업년도 12월 결산 상장회사의 정기주주총회 부결 현황에 따르면 보통결의 뿐만 아니라 정관변경을 위한 특별결의에 이르기까지 전체 안건 중 약 23%(96건)의 기타 안건에서 부결이 발생했다"며 "감사(위원) 선임에 국한되지 않은 전체 주주총회 결의요건 완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표 출처= 한국경영자총협회)

스페셜경제 / 이정화 인턴 기자 joyfully7@speconop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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