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 대책 발표…무주택·1주택자는 종전 LTV 규제 적용
LTV 10% 가산범위도 확대…연소득 8000만원 이하까지
청년층 전월세 대출지원도 강화… 대출 금리 0.3%p 인하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부동산 보완대책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스페셜경제=윤성균 기자]6.17 부동산 대책으로 새로 규제 지역으로 지정된 곳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규제지역 지정 전의 대출규제가 적용된다. 6.17 대책으로 대출규제가 강화되면서 일부 입주예정자들이 잔금대출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자, 정부가 보완책을 내놓은 것이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입주자모집공고된 사업장의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 잔금대출에 대해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 대출규제를 적용한다.

다주택자는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대출받은 범위 내에서만 잔금대출이 가능하다. 이번 보완조치는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6.17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새롭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LTV를 70%에서 40%로 줄였다.

LTV란 담보가치 대비 대출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LTV가 낮을수록 시세 대비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게 된다.

6.17 대책으로 신규 지역의 LTV가 40%로 줄면서 이 지역의 아파트를 분양 받아 잔금대출을 준비하던 실수요자들이 대출금이 모자라는 상황이 발생했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에서는 6.17 대책으로 인해 잔금대출을 받지 못해 아파트 입주가 불가능해졌다며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청원이 다수 올라왔다. 용인의 한 아파트에 입주를 앞두고 있는 한 청원인은 “이번 6.17 대책으로 인해 모든 계획이 뒤엉키고 있다”며 “이번 소급적용으로 계획했던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라 모자란 돈을 어찌 메워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다”고 토로했다.

실수요자들이 잔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잇따르자, 정부도 잔금대출의 경우 소급적용 받아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섰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분양을 받았거나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변경됨에 따라 대추이 줄어들어 곤람함에 놓인 무주택자와 처분을 약속한 1주택자 분들의 경우 당초 계획대로 자금을 조달해 입주할 수 있도록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의 대출규제를 잔금대출 등에 적용하는 경과규정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LTV와 DTI(총부채상환비율)를 10%포인트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서민·실수요자의 소득기준 문턱을 조정대상·투기·투기과열지구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7000만원 이하에서 8000만원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현재는 조정대상지역의 연소득 6000만원,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는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일 경우 LTV와 DTI를 가산해줬다. 


청년층에 대한 전월세 대출 지원도 강화된다. 전세대출의 경우 만 34세 이하 청년 버팀목 대출금리를 기존 1.8~2.4%에서 1.5~2.1%로 0.3%포인트 낮추고, 대출대상을 보증금 7000만원에서 1억원, 지원한도는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일반 버팀목 대출 금리도 0.3%포인트 내린다.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금리와 일반 월세 대출 금리도 각각 0.5%포인트씩 내리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6.17 대책 발표 이후 규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대출 등이 제한돼 내집마련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있었다”며 “정부는 다양한 의견을 경청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보완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해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만능정책은 없지만, 가능한 한 많은 다수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윤성균 기자 friendtolif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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