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민주 인턴기자] 메디톡신주의 판매재개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청문회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대전고등법원은 22일 '메디톡신주'에 대한 판매 재개 판결을 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달 17일 메디톡스 보툴리눔 톡신 제품 메디톡신주에 대해 내린 ‘잠정 제조 및 판매중지 명령’에 대해 ‘집행정지’ 판결을 내린 것.

이번 판결에 따라 메디톡스는 식약처의 메디톡신주 품목허가 취소 최종 결정 전까지 해당제품을 다시 제조 및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앞서 메디톡스는 지난달 19일 식약처를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 및 ‘명령 취소’ 등 반박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그러나 메디톡스는 항소했고 법원은 이날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메디톡스가 입게 될 손해의 성질과 내용, 손해에 대한 원상회복 내지 금전배상의 방법 및 난이 등을 종합한 결과, 해당 처분 집행으로 인해 생길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 처분의 효력을 긴급히 정지해야 함이 인정된다”고 판결을 내렸다.

이어 "식약처의 자료만으로 처분 효력이 정지될 경우, 국민의 건강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이 소명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식약처는 법원의 판매재개 결정이 청문회 결과에까지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식품의약안전처 관계자는 “그동안 청문회 결과를 봤을 때, 명령이 취소된 경우는 많지않아 메디톡신주 관련 명령 또한 취소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식약처가 기존에 내린 허가 취소 결정에는 현재까지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2일 오후 2시부터 대전식약청에서 메디톡신의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과 관련해 메디톡스의 의견을 듣는 청문회를 진행한다. 청문회는 의약품 허가 취소 결정 전 회사의 소명을 듣는 자리로, 식약처가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 거치는 절차 중 하나다.

식약처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청문회는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며, 최종 결론이 나오는 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스페셜경제 / 김민주 기자 minjuu0907@speconomy.com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