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민주 기자] 위메프가 엄선한 우수 신선식품을 고객이 만족하지 않으면 무조건 100% 환불해주는 ‘신선식품 품질보장 제도’를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위메프는 정육, 견과 상품군 대상 베타 서비스를 시작해 9월 중 농·수산물까지 전체 신선식품으로 품질보장 적용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위메프는 엄격한 기준을 통과한 상품에만 ‘품질보장’ 마크를 부착한다.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인증을 받거나 이미 시장에서 상품 품질을 인정받은 제품 가운데 위메프 신선파트 MD가 직접 엄선했다.

이 마크가 붙은 신선식품을 구매한 고객은 상품을 받은 후 사유 불문 100%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반품 비용도 무료다.

위메프에 따르면 해당 품질보장 제도는 별도의 ‘반품 기준’을 정하지 않았기에 고객이 환불을 요청할 시, 위메프는 사유를 묻지 않고 환불 절차를 진행한다.

환불을 원하는 고객은 제품 수령일 다음날까지 환불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상품의 절반 이상이 남아있고 함께 발송된 아이스박스, 아이스팩 등 포장재도 함께 반납해야 100% 환불이 적용된다.

진원태 위메프 식품실 실장은 “품질보장 제도는 엄격한 기준으로 믿고 먹을 수 있는 식품만 모아 자신 있게 선보이는 프로그램”이라며 “위메프의 강점인 ‘가격’을 더해 품질과 가격을 모두 보장하는 신선식품을 고객에게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스페셜경제 / 김민주 기자 minjuu090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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