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오수진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일부 보수단체가 개천절, 한글날에 광화문 집회를 열겠다는 것에 대해 강력한 사전·사후 대처방안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는 ‘홍익인간’의 개국이념을 기려야 할 개천절, 세종대왕께서 백성사랑으로 한글을 창제하신 일에 감사하는 한글날에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집회를 열겠다는 건 용납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러지 않아도 광복절 집회의 여파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그 때문에 지금 국민들은 사실상 9시 통금과 혹독한 거리두기를 감내하고 있다”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행동은 이유가 무엇이든 용납할 수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당사자들의 자제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며 “정부는 법이 허용하는 가장 강력한 사전·사후 대처방안을 강구하고 실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출소 후 수감 전 살던 곳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힌것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 뿐만 아니라 아이를 키우시는 부모님들 모두의 우려와 불안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라며 “특정인을 넘어 아동 성폭행범 억제를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여야가 논의해 국민 모두의 불안과 공포를 해소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영호 의원이 발의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범죄의 종신형 선고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당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상임위를 통해 시급히 이 법안을 적절히 처리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아동 성범죄자가 출소 후 강간 등 범죄를 또다시 저지를 경우, 법원 판단에 따라 사망 시까지 가석방이 불가능한 종신형에 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는 19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상습적 성범죄를 저지르면 죄형의 1/2까지 가중처벌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스페셜경제 / 오수진 기자 s22ino@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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