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뉴시스

 

[스페셜경제=원혜미 기자]12월 정기국회가 6일 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정의당은 지난 3일부터 강은미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중대재해법 제정을 위한 농성에 돌입했다. 거대 양당을 압박해 오는 9일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에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다. 


중대재해법을 대표 발의한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는 4일 “김용균 2주기가 되는 10일 전까지 노동자들이 죽지 않게 하는 법을 국회가 만들어야 한다”며 “중대재해법은 해를 넘기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강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전화 인터뷰에서 “대부분 중요한 법안들이 한참 시민들이 관심 가질 때는 논란이 되다가 조금 사그라들면 다시 묻혀버리기 때문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원내대표는 “6일 남았는데 지금 이렇게 시민들 여론이 들끓고 있기 때문에 정기국회 안에서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법안 처리될 때까지 농성을 계속 이어갈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일단 (법을 만드는 데 중요한 절차 가운데 하나인) 공청회를 지난 2일에 했기 때문에 실제로 다음 절차는 국회에서 논의만 하면 된다”며 “현재까지 정의당과 민주당, 국민의힘 법안까지 나왔고 당 지도부가 여러 차례 양당에서 필요한 법안이라고 했다. 조금 이견이 있는 것들만 조정하면 그리 어렵지 않다고 본다”고 했다.

강 원내대표는 “공청회 때도 기업에게 사망사건이 일어났을 때 기업이 안전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일어난 것은 고의에 해당하고 과실치사는 아니다, 기업범죄라고 보는 데 어느 정도 인정을 했다”며 “그것만 인정된다면 나머지 사안은 조금 조율하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어렵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안 내용 조율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강 원내대표가 발의한 정의당 안은 3년 이상 징역형 또는 5000만 원 이상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안은 2년 이상 징역 또는 5억 원 이상 벌금을 임의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일 발의한 안은 5년 이상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에 대해 강 원내대표는 “양형기준은 충분히 조정 가능하다”고 했다.

또 다른 쟁점은 민주당 안에 유일하게 포함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4년 유예규정’과 국민의 힘이 제한적으로 규정한 안전조치 의무 범위이다.

강 원내대표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4년 유예규정에 대해선 “현재 산재에서 사망사고에 85%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런 면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을 4년 유예하면 그러면 4년 동안 85%의 사망사고는 계속 나온다”며 “이 법을 만드는 취지 자체가 무색해질 수 있으니 조정돼야 된다”고 주장했다.

재계는 산업안전보건법에도 현장책임자 처벌조항이 포함돼 있는데 중대재해법까지 만들어 사업주를 처벌하는 것은 ‘이중 처벌’이라고 지적하며 거세계 반발해왔다.

이중 처벌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강 원내대표는 “그동안 산안법이 있긴 했으나 산재가 줄어들지 않고 더욱이 김용균법이 올해 1월부터 시행했는데도 사망사고가 더 늘어났다”며 “그렇게 보면 산업안전보건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산안법에는 안전관리담당자가 예산을 투여하는 걸 결정할 수 없다”면서 “그런 면에서 (중대재해법은) 기업주가 안전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그것이 범죄고 기업이 계속 안전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한다는 책임을 부과하는 것으로 이중처벌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국 같은 경우도 굉장히 강한 산안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동자가 죽으니 기업살인법을 만든 것”이라며 “두 가지(산안법과 중대재해법)는 병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내부적으로 법안에 대해 논의가 되고 있다”고 주장한 강 원내대표는 “오늘 법사위에서 법안소위가 열린다. 법안소위에서 쟁점이 됐던 안들 가지고 논의하게 되면 충분히 진행될 수 있다”며 “회기가 끝나는 9일까지 진행이 안 되면 임시국회를 열어서라도 올해 안에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페셜경제 / 원혜미 기자 hwon611@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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