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재외국민들의 투표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재외투표소 추가 설치 요건을 완화하고 총 수를 확대하는 등 재외국민 투표율 제고를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재외동포위원장인 강석호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군)은 재외투표소 추가 설치 요건인 재외국민수를 3만 명 이상으로 완화하고, 재외투표소도 최대 3개소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에는 공관 또는 공관의 대체시설에 재외투표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되, 관할구역의 재외국민수가 4만 명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공관 또는 공관의 대체시설 외의 시설·병영 등에 추가로 재외투표소를 설치·운영하되 재외투표소의 총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강 의원에 따르면 본격적인 재외선거는 2007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계기로 2012년 총선부터 실시 됐다.

재외선거 투표율은 2012년 19대 총선 재외국민 123,571명이 등록, 56,330명이 투표해 45.7%, 2012년 18대 대선은 222,389명이 등록, 158,196명이 투표해 71.1%를 기록했다. 이어 2016년 20대 총선은 154,217명이 등록, 63,777명이 투표해 41.4%, 2017년 19대 대선에선 294,633명이 등록, 221,981명이 투표해 75.3%의 투표율을 나타냈다.

그러나 이는 신고,신청자 대비 투표율이며 실제 재외유권자 투표율은 2012년 19대 총선 2,233,193명 유권자 대비 2.5%, 2012년 18대 대선 2,233,695명 유권자 대비 7.1%, 2016년 20대 총선은 유권자 1,978,197명 중 3.2%, 2017년 19대 대선은 1,978,197명 중 11.2%가 투표하는 등 아직 낮은 투표율을 보이고 있다.

강 의원은 “재외국민투표제도는 재외국민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해 조국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일깨우자는 취지로 시행되는 제도”라며 “그러나 현실은 재외투표소가 부족해 유권자가 생업을 접고 이동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등 투표참여가 어려워 투표를 포기 하는 등 저조한 투표율이 지속되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이어 강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를 통해 원거리 재외선거의 불편을 개선하고 접근성을 높여 재외국민 투표율을 높이고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하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밝혔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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